‘음란행위’ 범인으로 몰린 고2 아들…엄마, 증거 제시하자 경찰 “내가 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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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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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12:58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며 범인으로 지목된 고등학생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어머니는 3개월간 지옥을 겪었다며 피해를 토로했다.
최근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는 ‘하루아침에 공연음란죄 용의자 된 고교생 아들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당시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중 “8월3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하지 않았냐. 부모님하고 함께 경찰 조사받으러 와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행위는 8월3일 밤 9시30분께 발생했다. 당시 한 남성이 하의를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했고 이때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 남편이 범인을 바로 쫓아갔지만 놓쳤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피해자가 A군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가해자 맞다”고 확언하고 A군은 공연음란되 가해자로 조사받게 됐다.
소식을 들은 A군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그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다. 아들이 절대 그 사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나도 수사 30년 이상 해봤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애가 스트레스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설득해 봐라”며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결국 A군 부모는 A군이 학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까지 오는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를 구했고 학원 선생님과 친구들도 “A군은 9시30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은 167㎝, 56㎏으로 왜소한 편이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할 당시 범인 키는 약 175㎝에 20대 청년처럼 보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발, 양말, 반바지 다 다르다. 아들이 맨 가방은 회색이고 가해자의 가방은 검은색이다. 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A군 부모는 이같은 증거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학원갔다가 바로 집으로 가서 범행 장소를 가지 않았으니 조금 봐주십쇼”라고 했더니 담당 경찰은 대뜸 “아 그걸 제가 왜봅니까”라고 했다는 것이 A군 부모의 전언이다. 급기야 경찰은 “A군이 참 용의주도하네요”라고도 했다고 한다.
결국 A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군과 실제 범인의 인상착의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9시36분께 학원에서 하원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던 점도 불기소한 것의 이유였다.
A군 부모는 “3개월 동안 지옥속에 살았고 올해 아들이 고3인데 동네에 소문도 났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3개월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찰을 업무태만으로 고소해야 한다’,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경찰 자격 없다’, ‘그 자리에 있기 부끄럽지 않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