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많은 외과의 필요했던 상황…부산대 요청에 이재명 수술 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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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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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07:02
서울대병원, 李 치료 경과 설명
“1.4㎝ 자상, 속목정맥 60% 잘려”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선 그어
부산대병원 “이송은 가족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 교수는 이 대표의 수술 경과와 회복 과정을 설명했다. 안주영 전문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4일 브리핑을 열고 “목 정맥이나 동맥의 혈관 재건술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흉기 피습으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은 것을 두고 ‘정치인 특혜’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이날 “우리가 이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가족의 요청으로 이송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당시 내경정맥 손상, 기도나 속목동맥 손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목 부위는 중요 기관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상처의 크기보다 얼마나 깊게 어느 부위가 손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술 당시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다”며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피떡이 고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고 뇌신경이나 식도 손상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40분 정도 찢어진 정맥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민 교수는 이 대표의 현재 상태에 대해 “중환자실 치료가 원칙”이라며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은 이 대표 수술 이후 이틀이나 지난 이후 브리핑을 연 배경에 대해서는 “수술 후 언론 브리핑을 하려 했으나 법리 자문 결과 환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었고, 외상환자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라 브리핑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 대표가 회복 후 이에 동의해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4㎝ 자상, 속목정맥 60% 잘려”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선 그어
부산대병원 “이송은 가족 요청”
지난 2일 흉기 피습으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이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은 것을 두고 ‘정치인 특혜’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이날 “우리가 이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가족의 요청으로 이송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당시 내경정맥 손상, 기도나 속목동맥 손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목 부위는 중요 기관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상처의 크기보다 얼마나 깊게 어느 부위가 손상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술 당시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다”며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피떡이 고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동맥 손상은 없었고 뇌신경이나 식도 손상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40분 정도 찢어진 정맥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민 교수는 이 대표의 현재 상태에 대해 “중환자실 치료가 원칙”이라며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은 이 대표 수술 이후 이틀이나 지난 이후 브리핑을 연 배경에 대해서는 “수술 후 언론 브리핑을 하려 했으나 법리 자문 결과 환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었고, 외상환자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라 브리핑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 대표가 회복 후 이에 동의해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