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대박, 신청도 안했는데 공모주 당첨”…‘따상 꿈’ 부풀었는데 알고보니 사기
자유인33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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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11:00
신규상장 예정 기업의 허위 사이트 홈페이지 예시 이미지. [사진 제공 = 한국거래소]“신청하지도 않은 공모주에 당첨됐다는 거 사기겠죠?”
한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특별 이벤트에서 공모주에 당첨됐다며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 것이다. 최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모주가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관련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신규상장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자 신규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사전 청약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규상장기업과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해당 회사가 마치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투자를 요구한다.
회사 관계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기업공개(IPO) 추진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상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상장관련 문서 자체를 위조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상장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비상장기업이 상장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신규상장 전 사전 투자에 참여할 경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대표적인 공모주 투자 사기 사례 중 하나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신규상장기업의 IPO 절차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IPO 절차는 △상장심사신청서 접수(한국거래소) △심사승인(거래소) △증권신고서 제출(금융감독원) △공모주 청약(증권사) △신규상장·거래(거래소)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거래소는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된다고 당부했다.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가 궁금할 경우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를 진행할 때는 꼭 상장추진 여부·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특별 이벤트에서 공모주에 당첨됐다며 갑작스러운 연락이 온 것이다. 최근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모주가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관련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신규상장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자 신규상장 예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사전 청약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규상장기업과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해당 회사가 마치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투자를 요구한다.
회사 관계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기업공개(IPO) 추진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상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상장관련 문서 자체를 위조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상장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비상장기업이 상장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신규상장 전 사전 투자에 참여할 경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대표적인 공모주 투자 사기 사례 중 하나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신규상장기업의 IPO 절차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IPO 절차는 △상장심사신청서 접수(한국거래소) △심사승인(거래소) △증권신고서 제출(금융감독원) △공모주 청약(증권사) △신규상장·거래(거래소)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거래소는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된다고 당부했다.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가격을 할인해 임의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가 궁금할 경우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를 진행할 때는 꼭 상장추진 여부·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