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달라 채팅서 만나 또래 살해…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자유인18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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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12:16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청소년이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사이다. A군은 잘 곳이 없다며 B양에게 '잠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양이 승낙해 같이 있게 됐다.
A군와 B양은 함께 술을 마시고 다퉜고, 이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흉기로 찔렀다. A군도 흉기에 한차례 찔려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군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어 112에 전화해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는 일방적 사실만 전달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이미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툼 원인, 피해자가 왜 자신을 찔렀는지에 대한 이유·동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지만,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기타 언행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또 "고인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며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