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한 공무원 잘렸다... '철밥통'에 경종 울린 오세훈의 결단
자유인4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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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12:34
서울시가 최근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 한 명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을 서울시가 근무 평가 등급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공무원 철밥통'이란 표현으로 대표되는 무사안일주의에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업무 성과가 특히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한 데다 노조를 설립해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가 등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에도 불참해 결국 직위 해제 조치됐다. 그는 사내 게시판 등에 "서울시가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이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앞으로 3개월간 내부 교육에서도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직권면직은 민간 기업으로 치면 해고에 해당하는 조치다.
근무 평가를 통한 직위 해제는 그동안 사문화돼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신상필벌'을 강조하며 원칙대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노조도 여기에 동의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서울시와 공무원 노조가 합심해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사무실 악당)'을 솎아내고 조직 전체 전염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2019년 "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을 준다"는 취지로 '가평정'이라는 근무 성적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 1만여 명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한다.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으면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고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급여와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호봉 승급도 6개월간 제한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위 해제는 물론 가 등급을 받은 공무원도 없었다. 노조가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시는 '가평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들어갔고 지난달 A씨를 포함한 공무원 4명에게 처음으로 가 등급을 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A씨를 제외한 3명은 맞춤 교육 과정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직위 해제하는 대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며 "3명 모두 새 부서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