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부수고 난동'…공공기관 악성 민원인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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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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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13:58
행정복지센터서 "기초수급비 더 달라" 징역 8개월
"담당 검사 만나게 해달라" 유형력 행사 60대 집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낮 12시52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복지센터 내 다른 민원인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각 사건 범행 책임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민원실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월6일 오후 1시20분께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의 보호 유리를 알루미늄 곡괭이로 깨뜨려 근무자의 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 감정 결과, 유리 파편으로 눈 등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담당 검사 만나게 해달라" 유형력 행사 60대 집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낮 12시52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복지센터 내 다른 민원인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각 사건 범행 책임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민원실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월6일 오후 1시20분께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의 보호 유리를 알루미늄 곡괭이로 깨뜨려 근무자의 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사 감정 결과, 유리 파편으로 눈 등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