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주식투자한 금감원·거래소 직원.. 무더기 과태료 처분
자유인10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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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10:48
금감원 8명, 거래소 39명 증권매매 규정 위반
공모주청약 참여했다가 위반한 사례 다수 적발
김소영 "금융당국 직원의 공모주 청약, 부적절"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매매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모주 열풍 속 청약에 참여했다가 미리 신고해둔 계좌로 옮기지 않고 거래한 정황도 다수 적발됐다.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규모는 적었지만, 일각에선 당국과 유관기관 직원의 공모주 청약 참여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 8명·거래소 39명, 주식 매매 제한 위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20차 회의 의사록(11월 22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혐의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혐의는 최근 1년 내부 감찰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직원 가운데 6명은 분기별 거래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2명은 여러 개의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된 한 개의 계좌로만 거래를 해야 하며, 분기별로 매매 내역도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사용해 거래한 직원 중 한명은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신고 계좌로 주식을 옮기지 않고 매도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직원은 전산 장애로 인해 배정받은 주식을 팔 수 없었다고 소명했다.
또한 '전산장애가 해결된 이후 신고 계좌로 주식을 입고할 수 있지 않았냐'는 증선위원의 질문에 대해 "금감원 직원으로서 공모주를 들고 있으면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이해상충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일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도 규정대로 증권 매매를 하지 않아 총 629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이는 최근 5년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분기별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24건,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이 12건이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해놓고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매매 내역을 알리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3건이었다.
거래소 역시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신고 계좌로 옮기지 않고 주식을 판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감사실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아 청약계좌에서 매도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증선위에서 진술에 나선 거래소 임원은 "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이번 위반 사안들은 미공개정보이용이라든가, 불법 차명거래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주 신고 관련 안내가 다소 불충분했던 측면이 있고 위반의 동기도 규정 숙지 미흡이나 착오에 기인한 단순 신고의무 위반사안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거래소 직원 공모주 청약 부적절 지적도
결국 금감원과 거래소 직원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당초 금감원이 올린 제재조치안에 비해 증선위에서의 최종안은 과태료 규모가 줄어들었다.
거래소 직원들의 경우 자진신고와 자체징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최대 30% 감경해줬다.
금감원 직원들은 자진신고가 있더라도 감경을 적용받지 않는게 원칙이다. 다만 증선위 논의결과 기관 특성상 자체 징계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에 조치안이 바로 제출되는 것을 감안해 감경폭을 최대 50% 적용했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고의성, 위반동기를 확인해 인사 규정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자체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선 감독당국이나 유관기관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증선위원은 작년 9월 6일 열린 제15차 증선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직원 제재를 다루며 "법적으로 금지 여부를 떠나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공모주 청약 시장에 일반 국민처럼 (투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제20차 회의에서 금감원 임직원 제재조치와 관련해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한국거래소 제재건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 직원이 이렇게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모주청약 참여했다가 위반한 사례 다수 적발
김소영 "금융당국 직원의 공모주 청약, 부적절"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매매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모주 열풍 속 청약에 참여했다가 미리 신고해둔 계좌로 옮기지 않고 거래한 정황도 다수 적발됐다.
자진 신고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규모는 적었지만, 일각에선 당국과 유관기관 직원의 공모주 청약 참여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 8명·거래소 39명, 주식 매매 제한 위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20차 회의 의사록(11월 22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혐의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혐의는 최근 1년 내부 감찰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 직원 가운데 6명은 분기별 거래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2명은 여러 개의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된 한 개의 계좌로만 거래를 해야 하며, 분기별로 매매 내역도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사용해 거래한 직원 중 한명은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신고 계좌로 주식을 옮기지 않고 매도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직원은 전산 장애로 인해 배정받은 주식을 팔 수 없었다고 소명했다.
또한 '전산장애가 해결된 이후 신고 계좌로 주식을 입고할 수 있지 않았냐'는 증선위원의 질문에 대해 "금감원 직원으로서 공모주를 들고 있으면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이해상충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일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도 규정대로 증권 매매를 하지 않아 총 629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이는 최근 5년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분기별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24건,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이 12건이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해놓고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매매 내역을 알리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는 3건이었다.
거래소 역시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신고 계좌로 옮기지 않고 주식을 판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감사실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아 청약계좌에서 매도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증선위에서 진술에 나선 거래소 임원은 "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이번 위반 사안들은 미공개정보이용이라든가, 불법 차명거래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주 신고 관련 안내가 다소 불충분했던 측면이 있고 위반의 동기도 규정 숙지 미흡이나 착오에 기인한 단순 신고의무 위반사안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거래소 직원 공모주 청약 부적절 지적도
결국 금감원과 거래소 직원들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당초 금감원이 올린 제재조치안에 비해 증선위에서의 최종안은 과태료 규모가 줄어들었다.
거래소 직원들의 경우 자진신고와 자체징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최대 30% 감경해줬다.
금감원 직원들은 자진신고가 있더라도 감경을 적용받지 않는게 원칙이다. 다만 증선위 논의결과 기관 특성상 자체 징계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에 조치안이 바로 제출되는 것을 감안해 감경폭을 최대 50% 적용했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고의성, 위반동기를 확인해 인사 규정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자체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일각에선 감독당국이나 유관기관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증선위원은 작년 9월 6일 열린 제15차 증선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직원 제재를 다루며 "법적으로 금지 여부를 떠나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공모주 청약 시장에 일반 국민처럼 (투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제20차 회의에서 금감원 임직원 제재조치와 관련해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한국거래소 제재건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 직원이 이렇게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