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성폭행한 살인 전과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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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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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14:03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형 보다 더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유사강간한 데 이어 앞니 파절 등의 상해까지 가했다.
당시는 A씨가 출소한 지 2년 밖에 안 된 때였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는 형량을 두고 다퉜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형 보다 더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유사강간한 데 이어 앞니 파절 등의 상해까지 가했다.
당시는 A씨가 출소한 지 2년 밖에 안 된 때였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는 형량을 두고 다퉜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