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눈물 거부한 비정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인가[이태원 참사]
자유인5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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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13:12
[현장]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 고단한 삶을 거부한 비정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거부를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 159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정 기조는 법안 거부인가"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24일 오전 체감온도 영하 20도 칼바람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외에도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과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가 설득력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덮어주려고 했던 책임자들의 죄가 드러나 뒤늦은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고 감추려고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경찰의 수사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이 참사 발생의 원인을 찾아 제때 예방하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밝혔다면, 구조와 응급치료가 늦어진 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다면 1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의혹과 의문의 답을 찾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은 없었을 것"이라며 "어떻게 형사적, 정무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기는커녕, 대부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불의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라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는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고 그 주장은 정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횟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 시민이 요구해서 만든 개혁 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종안이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수준 반영한 수정안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전례없는 권한 남용이자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무한대로 주어진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 나라를 민주주의 원리로 통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하는 것이 그 의무를 다하는 일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도, 총선용 법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정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예외적 권한을 또 다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선택지는 단 하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각 공포뿐"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이태원 특별법 법안 공포 여부 결정을 위한 오는 30일 국무회의 날까지) 마지막 일주일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정쟁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2022년 10월 29일 국가의 부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 과정으로 드러났는지를 밝혀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전날 서천 화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민생을 말하고 국민을 말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지 않고 서천 화재 사고의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해야 될 상대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라고 꼬집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무시하는 정말 작태를 보자 하니까 울화통이 터진다"며 "대통령이라는 그 입에서 국민의 민생 권리 법안을 거부하는 파렴치 상습범이 되어가고 있다. 벌써 몇 번째인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2조, 3조, 방송3법, 쌍특검 그리고 159명의 아까운 청춘의 생명을 앗아간 119 이태원 참사에 진실을 밝혀 달라는 특조위까지, 그리고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 달라는 특별법까지 이러다가 정말 국회까지 해산의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의미는 정말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라며 "더 이상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윤 대통령에게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과 밤샘 1만5900배 등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법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해당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 고단한 삶을 거부한 비정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거부를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 159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정 기조는 법안 거부인가"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24일 오전 체감온도 영하 20도 칼바람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외에도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과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가 설득력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덮어주려고 했던 책임자들의 죄가 드러나 뒤늦은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고 감추려고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경찰의 수사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이 참사 발생의 원인을 찾아 제때 예방하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밝혔다면, 구조와 응급치료가 늦어진 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다면 1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의혹과 의문의 답을 찾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은 없었을 것"이라며 "어떻게 형사적, 정무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기는커녕, 대부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불의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라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는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고 그 주장은 정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횟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 시민이 요구해서 만든 개혁 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종안이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수준 반영한 수정안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전례없는 권한 남용이자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무한대로 주어진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 나라를 민주주의 원리로 통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하는 것이 그 의무를 다하는 일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도, 총선용 법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정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예외적 권한을 또 다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선택지는 단 하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즉각 공포뿐"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이태원 특별법 법안 공포 여부 결정을 위한 오는 30일 국무회의 날까지) 마지막 일주일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정쟁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2022년 10월 29일 국가의 부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 과정으로 드러났는지를 밝혀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상임대표는 전날 서천 화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민생을 말하고 국민을 말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지 않고 서천 화재 사고의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90도로 인사를 해야 될 상대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라고 꼬집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국민을 무시하는 정말 작태를 보자 하니까 울화통이 터진다"며 "대통령이라는 그 입에서 국민의 민생 권리 법안을 거부하는 파렴치 상습범이 되어가고 있다. 벌써 몇 번째인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2조, 3조, 방송3법, 쌍특검 그리고 159명의 아까운 청춘의 생명을 앗아간 119 이태원 참사에 진실을 밝혀 달라는 특조위까지, 그리고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 달라는 특별법까지 이러다가 정말 국회까지 해산의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의미는 정말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라며 "더 이상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윤 대통령에게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과 밤샘 1만5900배 등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법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해당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