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동생 대신' 국가핵심기술 빼돌려 중국에 수출한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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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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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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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가 29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A회사 실운영자 B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이 A회사에서 압수한 21억원 상당의 세정장비로 중국으로 수출되기 직전 상태. 수원지검 제공 |
구속된 동생을 대신해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업체인 세미스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A회사 실운영자 B씨(60대)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회사의 직원 C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5월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업체인 세메스의 설계자료를 사용해 외관 변경한 세정장비를 제작, 중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메스의 설계자료를 사용해 기존 장비를 설계한 뒤 부품 쪼개기 수출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총 60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출대금 중 12억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C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 세메스의 설계자료를 사용해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의 동생은 세메스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2019년 A회사를 설립해 브로커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넘겨받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B씨는 동생이 구속되자 A회사를 대신 운영하면서 설계자료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D회사로 옮긴 뒤 세메스의 핵심정보를 그대로 사용,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다시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설계자료를 D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설계파일을 그대로 복사할 경우 파일 정보가 남을 것을 우려해 4개월에 걸쳐 설계파일을 일일이 출력한 뒤 출력도면을 보고 다시 파일을 만드는 등 검찰 추가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안보자산이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기술 침해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