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수차례 성폭행한 현역 군인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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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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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 12:59
영상 보내고 "후기 써라" 강요도
성폭행 [연합뉴스] 초등학생과 여중생 등 10대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중학생 B양,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만 7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경계심을 없앤 뒤 5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영상을 C양에게 보낸 뒤 '후기를 쓰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C양과의 성관계 모습도 6차례나 영상으로 제작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중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KBS에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딸이 엄청 울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A씨는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씨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뒤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중학생 B양,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만 7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경계심을 없앤 뒤 5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영상을 C양에게 보낸 뒤 '후기를 쓰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C양과의 성관계 모습도 6차례나 영상으로 제작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중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KBS에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딸이 엄청 울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A씨는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씨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뒤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