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환자를 입원 환자로'…14년간 가짜 서류로 100억 타낸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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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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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1:09
대표·의사 2명 송치…보험금 받은 환자 466명도 검거
병실 적은데 입원 환자 많은 것 의심한 보험사 신고로 덜미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병원을 설립한 뒤 환자들과 담합해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만들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한 50대 비의료인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를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 등 4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 B병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의사면허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A씨 역시 면허를 대여받은 B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며 자신의 병원에 채용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사면허와 B병원 의사들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주일에 2~3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 한도가 설정된 통원치료와 달리 입원치료는 한도 금액이 거의 없는 점을 노려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부산경찰청이 부산 서구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환자 466명은 입원일당,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민영보험사 상품에 가입해 약 5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 등 병원 측에서도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청구해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입원 치료와 엑스레이(X-ray), 혈액검사 등 가짜 진료·처방기록을 제작해 속인 것으로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에 한 보험사가 A씨의 병원이 부족한 병실 숫자에 비해 많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진료기록을 압수해 장기간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약 11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환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압수된 간호기록지.(부산경찰청 제공)
병실 적은데 입원 환자 많은 것 의심한 보험사 신고로 덜미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병원을 설립한 뒤 환자들과 담합해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만들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한 50대 비의료인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를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 등 4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 B병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의사면허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A씨 역시 면허를 대여받은 B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며 자신의 병원에 채용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사면허와 B병원 의사들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주일에 2~3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 한도가 설정된 통원치료와 달리 입원치료는 한도 금액이 거의 없는 점을 노려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부산경찰청이 부산 서구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환자 466명은 입원일당,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민영보험사 상품에 가입해 약 5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 등 병원 측에서도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청구해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입원 치료와 엑스레이(X-ray), 혈액검사 등 가짜 진료·처방기록을 제작해 속인 것으로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에 한 보험사가 A씨의 병원이 부족한 병실 숫자에 비해 많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진료기록을 압수해 장기간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약 11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환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압수된 간호기록지.(부산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