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마약류 탄 음료 먹여 모텔 데려간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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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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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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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현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15알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나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게 하고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으나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에서 나왔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