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변호인, ‘2차 가해’ 수사받아…피해자 신분공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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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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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15:09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 변호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해 ‘2차 가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황씨 변호사의 2차 가해는 범죄 혐의로 인지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차 조사는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황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불법촬영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동의받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황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2차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2차 조사에서도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영상 촬영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 변호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해 ‘2차 가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황씨 변호사의 2차 가해는 범죄 혐의로 인지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차 조사는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황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불법촬영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동의받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황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2차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2차 조사에서도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고 영상 촬영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