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도 약관대출금리 0.49%p 내린다… 이자장사 논란 불식

교보생명도 약관대출금리 0.49%p 내린다… 이자장사 논란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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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다음달 안으로 0.49%p 인하한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대형 생명보험사 중 두 번째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다음달 0.49%p(포인트) 내린다. 금융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이자장사 자제' 등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르면 내달 1일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0.49%p 인하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상품별 적립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 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교보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가산금리 1.99%를 적용해 왔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교보생명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1.99%에서 1.5%로 떨어진다. 지난해 12월 교보생명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5.07%에 가산금리 1.99%를 적용해 7.06%였다. 교보생명은 이달 안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확정해 내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리는 것은 금융당국의 개선 권고에 따라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 한 결과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이나 심사절차가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대출업무 관련 인건비·물건비 등의 업무원가, 교육세 등의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가산금리 산정시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닌데도 업무원가 항목에 배분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예정이율+2.0%' 같은 문구로 가산금리를 확정해 기재한 것을 근거로 향후 가산금리가 더 낮아질 요인이 발생해도 기존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협회의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가산금리 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다음달 안으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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