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면허정지 기준치에도 음주운전 '무죄'…변수는 '87분'
자유인245
사회
21
535
01.14 15:10
최종 음주 시점에서 87분 지나 무죄 판결
“취기 오르는 시간…운전 당시 더 낮았을 것”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취기가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51)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는 87분이 지났다”며 “이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이 때문에 A씨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찰은 A씨가 단속 당시 도로 중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에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씨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만약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0.1~0.2% 정도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겠으나, 미량인 0.005%포인트 초과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취기 오르는 시간…운전 당시 더 낮았을 것”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취기가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51)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는 87분이 지났다”며 “이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이 때문에 A씨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찰은 A씨가 단속 당시 도로 중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에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씨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만약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0.1~0.2% 정도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겠으나, 미량인 0.005%포인트 초과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