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리고 예쁜 주무관 처음 부하직원 추행한 육군 대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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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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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3:37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육군 부대 중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중령)인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부하인 장교 B 씨, 20대 군무원 C 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
저녁 식사 후 3차로 노래방을 가게 됐는데 A 씨는 군무원 C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겁에 질린 C 씨가 손을 뺐지만 A 씨는 재차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라며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다.귀가한 C 씨가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A 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동석자의 진술과 C 씨 진술이 일부 일치하는 점, C 씨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 C 씨가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