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주48시간제·포괄임금 폐지 등 7개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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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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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3:54
주48시간제…"EU·ILO 등 글로벌 스탠다드"
포괄임금제 페지…"공짜 연장 근로 강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4대 추가 요구안[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건설노조가 28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건설노동자 대정부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 포괄임금제 지침 즉각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28.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직장갑질 119가 주48시간 상한제,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7개안을 요구했다.
14일 직장갑질119는 주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 및 연속휴식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핵심 3대 요구안과 추가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48시간 상한제에 대해서는 "1주 48시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노동시간 상한"이라며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은 4개월 평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0월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팀장이 상사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팀원들에게 강제야근을 시키거나 프로젝트 막바지에 들어서자 본부장이 야근 및 주말 출근을 강제해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초과근무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을 뿐, 1일 연장근무의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있는데 직장갑질 119는 이 지점 역시 문제 삼았다.
직장갑질 119는 "EU의 경우 24시간당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1일 근로시간 상한을 휴게시간 포함 총 13시간으로 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4시간으로 설정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해서는 "법에도 없는 제도이지만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는 '추가수당 없는 공짜 연장 근로 강요 계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제도와 연장근로수당 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부연했다.
직장갑질 119는 3대 요구안 외에도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근로자 보호 신설 ▲모든 노동자에 근로시간 제도 적용 등 4대 추가 요구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1차 산업, 감시 단속적 업무 종사자, 연장근로를 입증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업무시간 외 지시에 시달리거나 야간 근로로 건강을 잃어가며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심 3대 요구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 페지…"공짜 연장 근로 강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4대 추가 요구안[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건설노조가 28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건설노동자 대정부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 포괄임금제 지침 즉각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28.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직장갑질 119가 주48시간 상한제,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7개안을 요구했다.
14일 직장갑질119는 주48시간 상한제, 1일 연장근로 상한 및 연속휴식 보장,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핵심 3대 요구안과 추가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48시간 상한제에 대해서는 "1주 48시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노동시간 상한"이라며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은 4개월 평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10월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팀장이 상사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팀원들에게 강제야근을 시키거나 프로젝트 막바지에 들어서자 본부장이 야근 및 주말 출근을 강제해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초과근무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을 뿐, 1일 연장근무의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있는데 직장갑질 119는 이 지점 역시 문제 삼았다.
직장갑질 119는 "EU의 경우 24시간당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1일 근로시간 상한을 휴게시간 포함 총 13시간으로 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4시간으로 설정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해서는 "법에도 없는 제도이지만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는 '추가수당 없는 공짜 연장 근로 강요 계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제도와 연장근로수당 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부연했다.
직장갑질 119는 3대 요구안 외에도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근로자 보호 신설 ▲모든 노동자에 근로시간 제도 적용 등 4대 추가 요구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1차 산업, 감시 단속적 업무 종사자, 연장근로를 입증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업무시간 외 지시에 시달리거나 야간 근로로 건강을 잃어가며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핵심 3대 요구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