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기’ 안은 채로 아내 폭행…“아동학대 맞다” 100만원 벌금형
자유인1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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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4:02
40대南 벌금 100만원…법원 “아내 일관된 진술”
A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바지를 붙잡은 아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아내의 휴대전화를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던졌다. A씨는 3살 딸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부부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딸을 끌어안은 채 재차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벽에 밀쳐져 다시 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몸싸움을 하다가 팔꿈치로 B씨의 이마와 배를 짓누르기도 했다. B씨는 딸을 안고 집에서 도망쳤고,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잠을 잤다. 머리를 다친 그는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진단서도 발급받았다.
의료진은 진단서에 “두피 표제성 손상”이라는 병명과 함께 “밀쳐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쳤고, 이후 두통 등 증상이 있어 진료했다”고 썼다.
B씨는 같은 날 여성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를 찾아 상담받으면서 남편의 폭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보름가량 뒤 폭행 혐의로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2개월 뒤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는 억울하다며 두 사건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하지 않았고 딸을 학대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내가 일방적으로 (아내한테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아내를 폭행한 사건은 현재까지 인천지법에서 4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