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손 대면 불 질러 협박까지…주차 빌런에 '공분' [아차車]
자유인294
사회
96
532
01.14 14:19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자리 차지하더니…
스티커 붙였다고 단지 출구 가로막아"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구를 가로막은 차량. / 사진=보배드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단지 차량 출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과 사진을 올려 현재 상황을 알렸다.
그는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13일)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구를 가로막은 차량. / 사진=보배드림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아 세운 모습이다. 차주는 단지 측에 "다음날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더욱이 차주는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방화 협박까지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돼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민폐 주차로 논란이 됐던 벤틀리. / 사진=보배드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46만1361대다. 사실상 이젠 우리나라 인구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가진 셈이다. 늘어난 자동차 수만큼 주차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사유지(아파트·빌라 등) 내 주차 갈등으로 들어온 민원 건수는 2020년 기준 2만4817건이다. 2010년(162건)과 비교하면 153배 폭증했다.
국회에서도 이런 사태를 해결하고자 민폐 주차 차량에 행정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정쟁에 밀려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다.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폭력과 살인에 이르는 등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스티커 붙였다고 단지 출구 가로막아"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구를 가로막은 차량. / 사진=보배드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단지 차량 출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과 사진을 올려 현재 상황을 알렸다.
그는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13일)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구를 가로막은 차량. / 사진=보배드림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아 세운 모습이다. 차주는 단지 측에 "다음날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더욱이 차주는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고 방화 협박까지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돼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민폐 주차로 논란이 됐던 벤틀리. / 사진=보배드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46만1361대다. 사실상 이젠 우리나라 인구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가진 셈이다. 늘어난 자동차 수만큼 주차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사유지(아파트·빌라 등) 내 주차 갈등으로 들어온 민원 건수는 2020년 기준 2만4817건이다. 2010년(162건)과 비교하면 153배 폭증했다.
국회에서도 이런 사태를 해결하고자 민폐 주차 차량에 행정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정쟁에 밀려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다.
"사유지 내 주차 갈등이 폭력과 살인에 이르는 등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