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했다며 목조르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자유인18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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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5:19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목을 조르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메신저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27)씨의 집에서 지난해 5월16일 새벽 6시30분께 술을 마시던 중 호감을 가지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하자 집 밖으로 나가려던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침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이외에도 7건의 재물 절취, 절도 등이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만큼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