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촬영한 건 맞지만, 몰래는 아냐”…경찰, 비공개 2차 소환

황의조 “촬영한 건 맞지만, 몰래는 아냐”…경찰, 비공개 2차 소환

지난해 11월 이후 두번째 조사…“촬영 사실 알고도 거부 안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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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불법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황씨는 휴대전화를 서로가 잘 보이는 곳에 뒀고, 피해 여성도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황씨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씨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5일을 기한으로 한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의 진술 및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 Comments
자유인248 01.13 13:05  
남성 호르몬 과다로 주체를 못 하는 애 같다.
자유인200 01.13 13:05  
왜 이넘은 죄질이  큰데 비공개소환하니?
자유인50 01.13 13:05  
어쨌던지그좋은것하면서활동사진은왜찍어서추접을떠냐.에이.추접한ㅇ.
자유인241 01.13 13:05  
故 이선균은공개 수사로 포토라인 세우더니 얘는 왜 비공개수사 하냐?
자유인181 01.13 13:05  
촬영해야 겠다는 생각 자체부터 최악이다 정신이나 사고방식이 정상은 아닌것 같다.
자유인237 01.13 13:05  
이런건 비공개 소환이 되네?
자유인293 01.13 13:05  
정신차려 스타라고하는짓보니
서울역에서 노숙자행세타입
자유인58 01.13 13:05  
국가대표 떡맨
자유인276 01.13 13:05  
그만해라 이변태같은인간아 어찌이런후안무치가
자유인155 01.13 13:05  
이른놈은 능지처참해야한다
 축구를더럽게못한 이유가 그것이었어  국민세금으로 국대만들어  세금퍼부어놓았드니 엉뚱한데 힘다쓰고
 빌빌기어다니드니  한심한놈이다
자유인81 01.13 13:05  
이놈을눈알파내고.총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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