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개월은 언제쯤? 12개월 쓴 사람도 소급 적용될까 [Q&A]

육아휴직 18개월은 언제쯤? 12개월 쓴 사람도 소급 적용될까 [Q&A]

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하반기 시행 목표 준비”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써야 6개월 연장 가능
한부모는 무조건 18개월…다 쓴 사람도 ‘소급 적용’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36)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두고 있다. A씨는 이미 12개월 육아휴직을 모두 썼지만, 지난해 8월 ‘2024년에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6개월 늘어난다’는 뉴스를 접한 뒤 아이 입학에 맞춰 6개월 육아휴직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초등학교 적응에 손이 많이 가는 데다, 아이가 일찍 하교하면 돌볼 사람도 없어서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도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이 없자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쓰려 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단축근무도 신청할 수 없어 막막하다”면서 “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 꼭 들어갈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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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처럼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은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 시행 시기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월급의 100%(최대 450만원)를 지급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6+6 육아휴직’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홍보했던 18개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연령 확대 등은 아직 소식이 없다.
 
많은 워킹맘들이 해당 정책이 언제 시행되는지, 소급 적용은 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육아휴직 18개월은 언제 시행되나?
 
A. 올해 하반기 시행으로 예상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 통과 뒤에도 시행령 제정 등 과정이 필요하다. 늦지 않은 상반기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른 후속 작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Q. 18개월 육아휴직 조건은?
 
A.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독박육아’를 방지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만일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3개월 미만 쓴다면 엄마는 육아휴직 급여를 12개월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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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부모 가정은 18개월 육아휴직 못 쓰나?
 
A. 그렇지 않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배우자 휴직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18개월 쓸 수 있다. 
 
 
Q. 이미 12개월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되나?
 
A. 그렇다. 육아휴직 12개월을 하루도 남기지 않고 다 쓴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법 시행 이후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 관련 내용이 바뀔 여지는 있다. 
 
 
Q.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도 확대되나?
 
A. 현행대로 유지된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둘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어도 만 8세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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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8세를 넘기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A.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 개시일에 만 8세 혹은 초등 2학년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휴직 중 나이나 학년 조건을 넘겨도 남은 육아휴직 신청 기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Q.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연령 확대도 소급 적용 되는가?
 
A. 그렇다.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쓴 뒤 12개월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그 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사람에게는 적용 되지 않았다.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 12개월 모두 쓴 워킹맘도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Comments
자유인106 01.13 14:15  
근데 애 볼 때 누가 힐에 오피스룩 입고 보나. 게티꺼 가져오긴 했지만 참...
자유인190 01.13 14:15  
육휴충들 ㄹㅇ 꼴보기 싫음 이기적인 것들 적당히 타먹고 나가줘야 새사람이 들어차지 끝까지 아득바득 붙어있겠다고 남은 사람만 쌩고생 시키고ㅉㅉ
자유인263 01.13 14:15  
회사는 이익창출하고 일하는 장소지 암컷들 복지 얻어타는곳이 아니다., 육아휴직이네 여성할당제도처럼 자꾸 이런식으로 돌봐달라고 징징거리며 삥뜯으려 발악하여 목줄조이면 이익창출 어떻게 하란거지? 여기가 누구 놀이터인줄아나? 남편한테 돌봐달라해~_출산율 문제는 공짜로 등쳐먹으려는 암컷투표권에 의해 남성의 역할을 정부기관이 대신하는걸로 바뀐것에 의한 결과임. 하다못해 남자로 부터 애 안낳고 돈도 안받고 자립하면 되는데 돈과 지원은 옛날 여자들보다 더 받아가고 그러면서 애는 더 않고 그러니 재정파탄되가고...기생충암컷들그냥 잘라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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