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성관계 동영상, 여성과 합의한 촬영” 되풀이
자유인11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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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3:53
경찰, 황의조 비공개로 소환 10시간 조사
황, 그동안 구단사정 이유로 출석 미뤄와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황 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은 합의된 촬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횡의조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포착해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