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전날 초등생 형제 쫓아낸 계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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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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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13:41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때리며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에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A 씨와 친부 B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 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 먹을 자격 없다"는 이유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첫째인 C 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 D 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부인 B 씨는 9차례에 걸쳐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성탄절 전날인 2022년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C 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정 판사는 오늘 법원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 아동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친부 B 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조사관들이 피고인 등을 면담해 만든 양형 조사는 재판부가 형벌 수위를 심리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재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14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