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복지부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 국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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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뉴시스[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올해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5000원의 현금으로 받는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 Comments
자유인54 01.11 14:50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애를 낳나... 차라리 자녀 2명 부턴 200, 300 같이 획기적으로 혜택 증가 시키고 3명 넘으면 국가가 거의 키워주는 느낌으로 하면 둘째 낳은김에 셋째 낳아서 출산율 상승에 더 도움이 될 듯. 그렇게 다자녀에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1자녀는 혜택 다 없애면 비슷한 예산으로도 출산률 증가가 될 거 같은데. 묻지마식으로 돈 만 푼다고 애를 낳겠나? 더 달라 더 달라고만 하지.
자유인129 01.11 14:50  
2.5받는다고? 보육료는 무료로. 금액은 금액대로 따로줘야지 ㅋㅋ2.5준다고 글도 쓰지마시길 참나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무슨 애를 낳으라고 생활에 보탬이 하나도 안되는데 치킨하나 사먹음 끝나네?
자유인91 01.11 14:50  
좋겠네 부지런히 커서 이나라에 보탬이되거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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