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여에스더 쇼핑몰…결국 '영업정지' 2개월

'부당 광고' 여에스더 쇼핑몰…결국 '영업정지' 2개월

강남구청 "과징금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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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여씨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17 Comments
자유인52 01.11 13:35  
치약광고는 대놓고 사기친 광고 였음;;
자유인178 01.11 13:35  
소비자들은 부당 광고에 속아서 산건데 환불조치 해줘라
자유인120 01.11 13:35  
그동안 벌은거 전부 환불해야죠
자유인161 01.11 13:35  
이름이 알려징 유명인. 연애인 이래야지 뭔 공인이라고....
자유인229 01.11 13:35  
아 진짜 지가 공인이란다. 요즘은 개나소나 방송좀타면 공인이라네
자유인13 01.11 13:35  
고마해라. 마이무다 아이가.
자유인215 01.11 13:35  
한국닝겐들은 남잘되는꼴을 못봄 그리고나서 선균사건처럼 일터지면 본인은 세상천사처럼 착한척함
자유인4 01.11 13:35  
이거저거  다떠나서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안되죠
자유인94 01.11 13:35  
한달 매출이 얼만데 2개월이면 타격이지, 그러니 사람이 잘나갈때 겸손하고 감사한줄 알아야 함
자유인200 01.11 13:35  
의사는  사기쳐도  처벌이  약하네.....말이 되냐?
자유인99 01.11 13:35  
영양학 박사나 광고 가능하게 해라 방통위야. 으사가 뭘 안다고 맨날 건식 광고하냐?
자유인123 01.11 13:35  
시뼁이부부
자유인229 01.11 13:35  
려성이 좀 마음대로 사업할수도있죠 ㅉ 그남들 너무 쪼잔하신✊
자유인140 01.11 13:35  
폐업시켜야지.겨우 2개월 영업정지?말도 안된다.잘못했다고 깨끗이 승복해야되는데 홍혜걸이 말하는것 봤지?잘못하면 노량진수산시장 대게집처럼된다.소비자가 최고라고 섬겨라.핑계대지마라.
자유인99 01.11 13:35  
영업정지 2개월이면 꽤 큰거 같은데...
자유인157 01.11 13:35  
겨우~
자유인299 01.11 13:35  
에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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