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또 확정…피해자 1명은 日기업 공탁금 확보 절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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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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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13:58
'규슈 제철소 강제노동' 배상 1억…'2차 소송' 연달아 대법원서 승소 판결
히타치조센 피해자 유족, 법원에 공탁금 압류추심 신청…첫 사례 주목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황윤기 이미령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미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중 1명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지급이 이뤄지면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첫 사례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숨진 김공수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의 역전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는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해 귀국했고 2012년 숨졌다.
유족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제철이 김씨 유족 3명에게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불복했으나 항소가 기각됐고 이날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일본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몇 개 회사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책임"이라며 "제3자 변제라는 정치적 합의로는 절대 해결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법리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김씨 유족의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하급심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냈다.
히타치조센은 2심 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한 2019년 1월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돈 전액을 확보하고자 압류추심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법리상 해당 액수의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어 계획을 바꿨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히타치조센 측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하면 2∼3달 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특별한 돌발상황이 없다면 무난히 전액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잔액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히타치조센 피해자 유족, 법원에 공탁금 압류추심 신청…첫 사례 주목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황윤기 이미령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미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중 1명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지급이 이뤄지면 일본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내는 첫 사례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숨진 김공수 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는 1943년 3월 전북 김제시의 역전에서 강제로 차출돼 가족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는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으나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해 귀국했고 2012년 숨졌다.
유족은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제철이 김씨 유족 3명에게 위자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불복했으나 항소가 기각됐고 이날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일본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제3자 변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몇 개 회사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책임"이라며 "제3자 변제라는 정치적 합의로는 절대 해결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최종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법리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김씨 유족의 청구권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을 시작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에 대해 연달아 승소 판결을 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하급심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냈다.
히타치조센은 2심 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한 2019년 1월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이 돈 전액을 확보하고자 압류추심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 공탁금 출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법리상 해당 액수의 절반 정도만 받을 수 있어 계획을 바꿨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히타치조센 측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하면 2∼3달 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특별한 돌발상황이 없다면 무난히 전액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잔액은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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