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자유인8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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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12:01
"혐의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3)씨의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후, 조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진행된 첫 재판에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10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조 씨 측이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7년인데 부모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공소시효가 정지된 합당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사가 신속 정당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상 적정절차원칙 위반이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후, 조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진행된 첫 재판에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10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함에 따라, 조 씨 측이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7년인데 부모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공소시효가 정지된 합당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사가 신속 정당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상 적정절차원칙 위반이고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