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생활비 어디서?…30대는 예·적금, 50~60대는 국민연금
자유인210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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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18:06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은 한 달에 40만원도 못 받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아이클릭아트 제공 연령대가 낮을수록 은퇴 후 생활비로 국민연금보다 '예금·적금'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0~60대는 은퇴 후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활비 항목 1위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5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 후 생활비의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은 1위 '국민 연금'(33.7%), 2위 '예금·적금'(22.7%)으로 집계됐다.
그 뒤는 '퇴직급여(7.5%)',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6.7%)', '정부 지원(6.7%)', '부동산운용(6.0%)'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1위 항목이 달랐다. 30대의 경우 '국민연금'(23.7%)보다 '예금, 적금'(28.4%)을 선택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난 것. 반면 50~60대는 '국민연금'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금·적금 혹은 다른 항목 대신 국민연금을 둘러싼 기대치가 높은 셈이다.
피앰아이 제공 그러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소리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로 확인됐다. 35.4%는 '개인의 경제 상황, 환경, 관계 등에 따라 의사가 변동될 수 있는 의사 결정 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5.9%는 부양 의무에 관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봤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양 의무는 개인의 숙제가 아닌 '가족·정부·사회 '모두의 숙제'라고 인식했다.
5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은퇴 후 생활비의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은 1위 '국민 연금'(33.7%), 2위 '예금·적금'(22.7%)으로 집계됐다.
그 뒤는 '퇴직급여(7.5%)',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6.7%)', '정부 지원(6.7%)', '부동산운용(6.0%)'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1위 항목이 달랐다. 30대의 경우 '국민연금'(23.7%)보다 '예금, 적금'(28.4%)을 선택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난 것. 반면 50~60대는 '국민연금'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금·적금 혹은 다른 항목 대신 국민연금을 둘러싼 기대치가 높은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소리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로 확인됐다. 35.4%는 '개인의 경제 상황, 환경, 관계 등에 따라 의사가 변동될 수 있는 의사 결정 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65.9%는 부양 의무에 관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봤다.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양 의무는 개인의 숙제가 아닌 '가족·정부·사회 '모두의 숙제'라고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