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샤워실에 갇혀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책임

치매 노인, 샤워실에 갇혀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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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연합뉴스
요양원 보호사의 부주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노인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책임이 요양원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요양원장 50대 A 씨와 70대 보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치매 환자 C(70대) 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6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요양원에서 2층 샤워실 창문 밖으로 탈출하다가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C 씨는 B 씨가 샤워실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그자 갇히게 됐다. 이에 1m 40㎝ 높이에 있는 창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요양원 측은 평소 샤워실 내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사고 방지 차원에서 문을 잠그도록 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를 번거로워해 A 씨는 경첩 고리에 자물쇠를 걸기만 하도록 지시했다.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C 씨가 치우고 샤워실에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 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치매 환자가 자물쇠를 해제하고 샤워실에 들어가거나 문이 잠겼을 때 창밖으로 탈출하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9 Comments
자유인11 01.07 13:25  
중국처럼되어가네 ㅋㅋㅋㅋㅋㅋ 치매라해도 개인의 일탈을 사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것 ㅋㅋㅋ
자유인80 01.07 13:25  
나라가 아주 엿장수 맘대로법인듯
자유인12 01.07 13:25  
싹다 요양원건축주가 잘못을 엉뚱 요양사에 웬벌금요?  요양사 억울하심 항소하셔유..허벌 억울해보이네요
자유인113 01.07 13:25  
요양원은 보건소에서 매달 1회씩 전수검사 해야 합니다. 개판에 개판이에요.
자유인229 01.07 13:25  
특검이나빨리하자
자유인29 01.07 13:25  
참 할말이 없네요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
자유인178 01.07 13:25  
치매로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요양보호사를 치매환자를 돌본다라
자유인7 01.07 13:25  
요양원  완전히 개판이구만..
자유인291 01.07 13:25  
앞으로 건강하게 잘사람들의 인생을 더 돌봐야지 판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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