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추가 건보료 왜?…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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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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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10:15
전체 직장인 3%, 소득월액 보험료 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60만7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다르다.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린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을 근거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
그러다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 개편으로 기준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2022년 9월부터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졌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월급 외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10월 60만722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와 같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본인 부담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이 월 391만1280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월급을 제외하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 벌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월급 외 부수입만으로 연간 7억원 가까운 소득을 별도로 올려서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4124명이었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0.02% 수준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