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주운전 징계 안 받았나…두 아들 보충역 간 이유는? 조태용 ‘입꾹’
자유인53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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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07:38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가 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외교부에선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을 비판했다. 조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보충역으로 복무한 이유 등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북미1과 과장이던 1999년 2월23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였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고, 약식 기소돼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외교부에선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1999년 당시 국가공무원법 78조 3항을 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무슨 이유인지 조 후보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위원들은 “조 후보자가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아들 병역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고 배우자가 두차례에 걸쳐 납부한 증여세 약 8억원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가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국세청은 증여세 부과일조차 조 후보자 동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