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서승만, 尹 겨냥 폭탄발언 “바이든이니, 날리면이니…이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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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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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08:46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왼쪽부터)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윤석열 대통령, 개그맨 서승만씨.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에 대해 외교부 승소 판결이 나오자, 진보 진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좌파 성향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개그맨 서승만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메가톤급' 발언을 쏟아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익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이니 날리면이니 하며 재판을 하는 게 정상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황씨는 "전문 감정인은 '감정 불가'라고 판단했다는데,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것도 없이 발언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자신의 입으로 직접 확인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이 두 문장을 한 번씩 읽어주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이 새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회에서 이 새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등의 글을 남기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황씨는 "겨우 청취력 문제인데 재판까지 하는 것은 국력 손실"이라며 "국민이 다 알아서 들을 것이니 윤 대통령은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들려주기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개그맨 서승만씨도 같은 날 "국회에서 이 새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라고 에둘러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서씨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3의 길'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하며 생긴 훈장 같은 전과랑 아저씨(이낙연 전 총리) 전과랑 급이 다른 거지? 전국 지자체장 청렴도 꼴찌했던…"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사건을 두고도 "수술은 잘 됐고 회복실로 이동. 더욱 경호에 신경써야 한다. 계획적 살인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테러하면…가장 좋아할 놈이 누굴까? 공범이 있다면 사주한 그 놈!"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씨는 "살인미수. 강력하게 엄벌해라. 배후도 밝히고…"라고 피습범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글도 덧붙였다.
앞서 전날 법원이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를 정정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외교부에게 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동행 취재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가, 판결 확정 뒤 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낭독의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MBC 방송화면>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백만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MBC는 2022년 9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는 "MBC가 보도한 윤 대통령의 말이 '날리면'이라고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MBC가 단정적 보도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 기관이 나서 국익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언론 자유나 언론 보도에 대해 상당히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익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이니 날리면이니 하며 재판을 하는 게 정상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황씨는 "전문 감정인은 '감정 불가'라고 판단했다는데,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것도 없이 발언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자신의 입으로 직접 확인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이 두 문장을 한 번씩 읽어주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이 새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국회에서 이 새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등의 글을 남기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황씨는 "겨우 청취력 문제인데 재판까지 하는 것은 국력 손실"이라며 "국민이 다 알아서 들을 것이니 윤 대통령은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들려주기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개그맨 서승만씨도 같은 날 "국회에서 이 새X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라고 에둘러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서씨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3의 길'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하며 생긴 훈장 같은 전과랑 아저씨(이낙연 전 총리) 전과랑 급이 다른 거지? 전국 지자체장 청렴도 꼴찌했던…"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사건을 두고도 "수술은 잘 됐고 회복실로 이동. 더욱 경호에 신경써야 한다. 계획적 살인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테러하면…가장 좋아할 놈이 누굴까? 공범이 있다면 사주한 그 놈!"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씨는 "살인미수. 강력하게 엄벌해라. 배후도 밝히고…"라고 피습범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성 글도 덧붙였다.
앞서 전날 법원이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를 정정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외교부에게 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동행 취재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가, 판결 확정 뒤 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낭독의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보도한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MBC는 2022년 9월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는 "MBC가 보도한 윤 대통령의 말이 '날리면'이라고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며 "MBC가 단정적 보도를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 기관이 나서 국익이라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언론 자유나 언론 보도에 대해 상당히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