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여대생 무릎 수술 직후 사망…유족 “간단한 수술이라더니”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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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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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4:02
유족 “전날까지도 건강하던 딸”…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새내기 대학생이 당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숨진 A씨(19·여)의 유족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은 그는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하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오후 12시40분쯤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졌고,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무릎 부상 외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들을 고소했다. A씨 모친은 연합뉴스에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술 전날까지도 (딸과)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울먹였다.
당시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 동안 마취의가 3명 바뀌었는데 유족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 특이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A씨가 수술 전 어머니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연합뉴스 |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새내기 대학생이 당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숨진 A씨(19·여)의 유족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전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은 그는 의료진 면담 끝에 연골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반깁스 상태로 생활하던 A씨는 엿새 뒤인 28일 오후 12시40분쯤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졌고, 병원 측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쯤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무릎 부상 외에는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들을 고소했다. A씨 모친은 연합뉴스에 “수술은 잘 끝났지만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다”며 “인대를 건드리지도 않는 간단한 무릎 수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술 전날까지도 (딸과) 병실에 같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했던 딸인데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라며 울먹였다.
당시 마취 기록지를 보면 A씨를 수술하는 1시간 동안 마취의가 3명 바뀌었는데 유족은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 특이 요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며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씨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