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MBC 반박보도에 제3노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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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09:28
MBC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법원 선고에 반박하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MBC 제3노조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제3자인 법원이 MBC 잘못이라고 판결했는데, MBC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법원을 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실제 발언 모르는데도 "정정하라"?‥"이례적 판결" 지적' 제목의 기사에서 수도권의 한 현직 부장판사의 발언을 인용해 "사실이 뭔지 모르면서 정정보도 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제3노조는 "이 보도는 전형적인 핵심 흐리기"라며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발언의 정황과 맥락, 대화상대자 진술 등을 종합해 '바이든'이란 발언을 언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라는 걸 MBC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라고 단정한 보도는 허위 보도이고, 그것을 정정하라는 게 판결의 요지라는 것이다.
제3노조는 "'MBC는 '날리면'이라는 말도 확인이 안 된 것이니 피장파장이란 식의 주장을 하려 한다"며 "이는 억지이자 논점 흐리기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MBC가 보도한 '바이든'이 맞느냐이지 '날리면'이 맞느냐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또 제3노조는 "재판부는 과학적인 음성분석 결과와 발언 장소와 시간, 맥락과 정황, 대화자의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MBC는 다짜고짜 '판사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며 "공영방송이 대놓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설사 MBC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건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제3노조는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하지만 확인도 안 되는 얘기를 원하는 대로 전하는 무책임한 선동 보도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MBC는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반성하고 정정보도 해야 한다"며 "일부 MBC를 좌우하는 정치세력에 휘둘려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리고 소중한 자산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라"고 선고했다. 정정보도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하였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이같이 보도했다"며 "진위가 불분명한 '바이든은' 부분을 자막에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왜곡이 생기게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