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①폰가격 인하?…SKT·KT·LGU+ 마케팅비 상승 '미지수'

[단통법 폐지]①폰가격 인하?…SKT·KT·LGU+ 마케팅비 상승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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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리점 전경. (사진=블로터DB)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늘고 스마트폰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이통3사의 마케팅 재원이 한정적이며, 이미 단통법 이전 시절만큼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고 있어 경쟁적 시장이 형성되긴 어렵단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통신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길 꺼리면서도 "현재로선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유통 대리접 업계에서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단통법의 폐지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단통법은 고객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다만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통3사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스마트폰 실제 구매 가격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대로 일부 소비자만 과한 혜택을 받는 역차별을 줄였단 긍정적인 평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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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사)
 
이통3사 총마케팅비 줄었지만…KT·LGU+는 단통법 수준으로 회기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로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지의 문제다. 과거처럼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마케팅비를 늘려 공시지원금을 상향하면 고객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통신업계에선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통3사의 마케팅 재원이 한정적이고, 이미 5G 상용화 이후 단통법 이전 수준까지 마케팅비용을 끌어 올렸다는 점이 손꼽힌다.

이통3사는 대리점의 서비스 고객 모집 및 재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각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SKT는 회계상 지급수수료, KT와 LG유플러스는 판매수수료로 반영하고 있다. 지급수수료나 판매수수료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오롯이 마케팅비용이라고 볼 순 없다. 다만 상당 부분을 대리점의 판매 수수료가 차지하기 때문에 연도별 추이를 보면 통신3사의 대략적인 마케팅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14년 이통3사의 총 마케팅비용은 10조4902억원(이하 별도기준) 수준이었다. 각사별로 살펴보면 SKT가 5조5912억원, KT 2조8218억원, LG유플러스 2조772억원 등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은 8조4763억원으로 19.2% 감소했다. 법 시행 1년만에 3사의 마케팅비가 2조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SKT가 8.7% 감소한 5조1027억원, KT는 27.5% 감소한 2조468억원, LG유플러스는 16.1% 감소한 1조326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8조3053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일시적으로 마케팅비용이 8조9318억원을 기록하며 상승했으나 이듬해에는 다시 8조184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단통법 이후 마케팅 경쟁이 완화되면서 시장에선 이통사의 수익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이통3사 통합 마케팅비용에 따른 착시 효과가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T와 LG유플러스의 마케팅비용은 2016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SKT가 2019년 5G 상용화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마케팅비용을 줄이면서 3사 총합 마케팅비용은 감소한 모습이다. 단통법 이후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SKT가 1위 사업자의 입지를 활용해 마케팅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는 공통적으로 다시 마케팅 비용을 늘렸다. 2022년 기준 KT와 LG유플러스의 마케팅비는 각각 2조5745억원, 2조277억원으로 단통법 당시 혹은 그 이전 수준까지 높아졌다. 5G가 성숙기에 접어든 포화시장임에도 여전히 가입자 유치를 위해 예전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다. 다만 SKT의 경우 2022년 4조7921억원으로 여전히 단통법 시절보다 낮은 수준의 마케팅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과 현재의 마케팅 재원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 수준일 것"이라며 "사실 현재 인프라는 물론 AI 등 연구에 대한 투자 비용이 크게 집행되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마케팅비에)재원을 투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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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무조정실.
 
오프라인→온라인 중심 시장 변화…일부 성지점 수혜 가능성
고객들의 달라진 스마트폰 소비 방식과 변해버린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25% 할인을 택한다. 이통3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할인으로 받는 혜택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2017년 공시지원금 상한선 제도가 폐지됐지만, 이통3사는 투자 비용 대비 가입자 유치로 인한 매출 상승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공시지원금을 과하게 책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자급제폰과 알뜰폰의 유심요금제 조합이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과 관계 없는 소비 패턴이 등장하면서 단통법 폐지를 통한 스마트폰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제조사 선택권이 삼성전자와 애플로 한정된 시장도 한 몫 한다.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면서 제조사가 출고하는 일부 제품밖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나 제조사가 공격적으로 가격 할인에 나설 유인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성지점이 다시 등장하면서 일부 고객들이 특가폰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다.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차등 지급이 불법이 아니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한 가격경쟁은 아니더라도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일부 오프라인 매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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