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서 손 빼 교도관 지시에 의자로 어깨 내려친 40대 징역형

주머니에서 손 빼 교도관 지시에 의자로 어깨 내려친 40대 징역형

폭행죄로 수감 대기 중 난동 피워
춘천지법 "죄책 무거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b33b48867e272cd64a3d3ef09dc2a3e3_1706324878.jpg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폭행죄로 처벌 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교도관 B(46) 씨가 "주머니에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 달라"고 하자 "추워서 그런데 왜 그러냐, 싫다. 앉고 싶지 않은데 왜 앉으라고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로 B 씨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를 제압하려 했던 또 다른 교도관 C(37) 씨도 A 씨의 몸부림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 받는 중에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보다는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5 Comments
자유인214 01.27 12:10  
징역형 중 교도관을  때렸는데  또 징역형 한다고 뭔 말이여 차라리 징역 5년 추가라고 보도하든지?
자유인47 01.27 12:10  
진짜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같다.  교도관한테도 저러는 사람이 일반인한텐 오죽할까? 분명 나와서 또 사고 칠 넘이지 아프다고 치료만 받을 넘 절대 아니다.
자유인234 01.27 12:10  
그래봐야 집행유예잖아..저러니 전과 38범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거야.
자유인199 01.27 12:10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나는 이런 형량 나오때마다 매번 느끼는게 도대체 이게 뭔판결인가 싶다.  징역이면 징역이고 집행유예면 집행유예지 어짜피 감옥에 1년 있는것도 아니면서 구태여 앞에 징역 1년좀 이젠 아에 붙이지 마라 그런걸로 피해자 기만하는것 같아서 보기 싫다! 진짜 징역1년을 때리라구요!
자유인11 01.27 12:10  
개버릇  남못준다  이놈은  그걸로  계속감옥에  왔다갔다하면서  세상하직할인간이다  가중처벌때려서  아예밖으로  못나오게해야된다
위젯설정을 통해 이미지를 설정해주세요.
베스트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