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속인 父' 고소했다고 피해자 스토킹한 20대 공무원

'성범죄 무속인 父' 고소했다고 피해자 스토킹한 20대 공무원

무속인 아버지 고소한 여성에게 수 차례 메시지
현 국가직 공무원…집행유예 확정되면 직 상실
20대 국가직 공무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아버지는 무속인으로, 퇴마의식을 빙자해 20여 명의 여성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속인 A씨는 2019~2021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온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의식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부추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20여 명에 달했으며 주로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의 여성들이 피해를 겪었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며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결국 A씨는 지난해 대법원을 거쳐 징역 5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수년이 흐른 지금도 일부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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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A씨의 20대 아들 B씨는 아버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고소한 여성에게 접근,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B씨는 A씨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고소 잘 받았다’,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조치 등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해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국가직 공무원인 B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9 Comments
자유인206 01.27 12:35  
그 부모의 그자식인가. 부모가 안부끄러운건데. 에휴.
자유인55 01.27 12:35  
왜 하필 남자 무속인들 눈에는 여자 자궁에만 늘 귀신이 붙어있을까...그거 지 입으로 손으로 방맹이로 어르고 달래서 쫓아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했겠지!
자유인49 01.27 12:35  
부전자전이구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가자  집유판사종자는  퇴출시켜라
자유인254 01.27 12:35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지마십시오 . 홍준표 추미애 자식들이라도 사람대접받게하고싶다면 스스로 사지를 짤라 집구석에 처박혀 가만히 계십시오 혀까지 확 짤라버릴라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안됩니다 본디 저 두분 속성이 어디로 튈지모르고 있다가 적시적기에 알아서 수구꼴통들에게 놀아나주며 쑈하는게 업인데 사지를 온전히 놔뒀다간 암이 재발하듯 필시 다시 고개를 들 것임 확실하게 끝내놔야함
자유인5 01.27 12:35  
등  신  버  러  지  같    은  놈  들    이    네
자유인272 01.27 12:35  
콩심은데 콩났네
자유인13 01.27 12:35  
제 1 개혁 대상 공무원이다~!!!
자유인198 01.27 12:35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판에 도랐네저거 공무원하면 분명 사고친다
자유인85 01.27 12:35  
짤라버려라!
 같은 피라고 하는짓도 비슷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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