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며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돈 빌려주며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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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친에게 받은 12억여 원에 대한 증여세 6억 7천만 원을 부과받은 원고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 준 돈을 자녀인 원고가 받은 건 증여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2억여 원 가운데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 주장한 9억 5천만 원에 대해 "지인들이 부친에게 돈을 빌렸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자녀인 원고로 돼 있어 원고가 증여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9 Comments
자유인83 01.28 12:30  
稅에 무뢰한이 봐도 증여상속 탈세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옳다!
자유인213 01.28 12:30  
탐관오리같은 국세청넘들
적당히 좀  뜯어가야지
자유인59 01.28 12:30  
낙역이는 원룸이 250채 부자들 세금감면해주니..낙엽이가 굥한테 바짝 엎드려서 추악한짓을 하고 있지...
자유인162 01.28 12:30  
주식양도하란 말이네
자유인149 01.28 12:30  
부자들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좀 걷어요...  맨날 투명한 월급쟁이들  봉급만 털지말고..
자유인103 01.28 12:30  
갑부들만 부자되는 세상 ᆢ상속 증여세 없애라
자유인210 01.28 12:30  
세금징수 저렇게하면 돈 많아도 누구에게 빌려주기도 어렵겠다. 절반을 증여세로 떼가고 나라가 세금도둑이구나. 가렴주구.
자유인302 01.28 12:30  
12억중에 6억을 세금으로 내는게 정상인가 돈벌맛이안남 사회주의국가로 가자
자유인237 01.28 12:30  
12억 중 7억 가까이가 증여세.. 참 악착 같이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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