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수차례 성폭행한 현역 군인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초·중생 수차례 성폭행한 현역 군인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영상 보내고 "후기 써라"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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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연합뉴스] 초등학생과 여중생 등 10대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중학생 B양,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만 7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지역 내 모 부대에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경계심을 없앤 뒤 5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양과 성관계한 영상을 C양에게 보낸 뒤 '후기를 쓰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C양과의 성관계 모습도 6차례나 영상으로 제작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수사하던 중 C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해 성관계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KBS에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딸이 엄청 울고,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A씨는 군 복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부대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A씨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뒤 보충역으로 편입돼 남은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경우에는 전시 근로역에 편입돼 전역 처리된다.

10 Comments
자유인230 01.29 13:00  
상근이다. 무슨 군인?
그냥 거세하자.
자유인268 01.29 13:00  
즈그 스스로 나는 개라고 하는구먼 - - - - 즈그 이미 애비가 교육을 젓 같이 시켜놧으니 오죽하겟냐 이런늠 종자는 없애야한다
자유인150 01.29 13:00  
나이를 알면 뻔히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성폭행을 가하는 상폭행범의 사건
자유인43 01.29 13:00  
대단하다..
판사가 용서해줄껍니다..
그들은
이런 썩은놈들도. 용서해주는. 용서의신 이니까요..
자유인200 01.29 13:00  
대한민국 판사들이 책임져라
자유인227 01.29 13:00  
합의를 정말 했다면 무죄 아닌가?
자유인129 01.29 13:00  
나이가몇인데합의하라는거니 이런걸 왜낳아서고생인지
자유인236 01.29 13:00  
해병대 익사 사고도 그렇고 면제 윤완용이 되니 군대가 멍멍이 판이 되네.
자유인29 01.29 13:00  
초등학생 여자애와 합의된 성관계라고..말을 똑바로 하세요.성폭행 강간 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찍다니..인간이 아니다.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초등학생인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딸이 엄청 울고,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현재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토로했어요.결론이 나왔네요.법정최고형이 정답입니다.
자유인139 01.29 13:00  
나라 꼴이  무냐  ᆢ 군인들  월급 올려줘던히 사고만 는  것아니가  싶다  군인이 정신  교육이  안된구마  의무란 개념에 어떻게 민간을  폭력으로  할 수잇냐  군인과 인간이지  포기 햇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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