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②SKT·KT·LGU+, 마케팅비 목적지는 '온라인 성지'?

[단통법 폐지]②SKT·KT·LGU+, 마케팅비 목적지는 '온라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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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 차별 심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일부 성지점을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구매처와 관계없이 차별없이 일정한 보조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공시지원금 외에 대리점 및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당초 단통법은 고객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나타나는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등장했다. SKT(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별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가격에 큰 차이가 생겼다. 일부 소비자들은 공짜폰, 버스폰(버스비 수준의 폰가격을 의미) 등 혜택을 받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등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단통법은 제정 이후 오히려 이통3사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일부 성지점은 음지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법을 제정한 의미마저 퇴색됐다.

그간 정부는 이통3사와 불법 성지점에 과징금을 부여하며 차별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단통법 이전보다 불법 유통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성지점을 중심으로 불법 물량이 풀리면서 일부 고객만 혜택을 받는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끊임없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미 단통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이전처럼 음지에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는데, 정작 규정을 지키는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KMDA 관계자는 "현재도 너무 불균형적인 단가들이 온라인이나 일부 성지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단통법을 준수하는 일반 매장과 고객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취지에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KMDA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3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들은 다시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령 현재 일반 대리점과 성지점이 똑같이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제도)를 50만원씩 받는다면, 성지점의 경우는 물량을 더 많이 판매하면 대당 5만원의 리베이트를 더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지점은 55만원의 리베이트를 가정하고 고객에게 40만원의 리베이트를 줘 박리다매 식으로 마진을 챙길 수 있는 반면, 일반 대리점은 50만원을 받아도 30만~35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줄 수밖에 없다. 당초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혜택 차별을 막기 위해 탄생한 법안인데 오히려 소비자들의 차별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피해는 유통점과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KMDA 관계자는 "100개의 거래처가 있다면 10군데만 선점해서 특별 단가를 준다"라며 "단통법이 폐지되면 불법 보조금에 걸릴 일이 없으니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결국 고객들도 성지로 갈 필요가 없고 경쟁은 예전처럼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전국적으로 활발한 가격경쟁까진 아니더라도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휴대폰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보에 밝은 소비자와 아닌 소비자 간의 비대칭은 여전할 것으로 예사된다.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이동하면서 이같은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를 발표하면서 "여러 부작용적인 요소들을 다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예상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오프라인 유통망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나 자급제몰 등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늘었다"라며 "앞으로 온라인몰이 본인들이 재원을 갖고 마케팅비를 공격적으로 늘리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유통망의 구조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1 Comments
자유인185 01.29 18:50  
시장에 맞게 열심히 발품판 사람은 싸게 사는게 맞고, 그냥 사는 사람은 정가 주는게 맞지... 뭘 우려를;
그렇다고 다 같이 비싸가 사자는 말도 안되는 악법은 폐지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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