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11거래일째 상승…시총 2배 '쑥'[핫종목]
자유인98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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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1:31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두산로보틱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두산로보틱스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11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
29일 오전 9시32분 로봇 대장주 두산로보틱스(454910)는 전날 대비 5500원(6.72%) 상승한 8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로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11거래일째 오르고 있다.
연이은 강세에 두산로보틱스 시가총액은 11거래일 만에 2조8132억원(11월14일 종가 기준)에서 5조6393억원으로 불어났다. 100.5%가량 증가한 수치다.
두산로보틱스의 강세는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시행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됐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로봇 테마가 부각된 가운데 두산로보틱스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두산로보틱스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며 11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다.
29일 오전 9시32분 로봇 대장주 두산로보틱스(454910)는 전날 대비 5500원(6.72%) 상승한 8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로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11거래일째 오르고 있다.
연이은 강세에 두산로보틱스 시가총액은 11거래일 만에 2조8132억원(11월14일 종가 기준)에서 5조6393억원으로 불어났다. 100.5%가량 증가한 수치다.
두산로보틱스의 강세는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시행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됐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로봇 테마가 부각된 가운데 두산로보틱스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