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환자를 입원 환자로'…14년간 가짜 서류로 100억 타낸 사무장병원

'통원 환자를 입원 환자로'…14년간 가짜 서류로 100억 타낸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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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사 2명 송치…보험금 받은 환자 466명도 검거
병실 적은데 입원 환자 많은 것 의심한 보험사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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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병원을 설립한 뒤 환자들과 담합해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만들어 보험사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편취한 50대 비의료인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를 구속 송치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 등 4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비의료인 A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 B병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대여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짜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들을 채용해 이들의 의사면허로 운영되는 병원이다. A씨 역시 면허를 대여받은 B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며 자신의 병원에 채용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사면허와 B병원 의사들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주일에 2~3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 한도가 설정된 통원치료와 달리 입원치료는 한도 금액이 거의 없는 점을 노려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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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부산경찰청이 부산 서구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환자 466명은 입원일당,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민영보험사 상품에 가입해 약 5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 등 병원 측에서도 허위 입원진료 확인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청구해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실제로 하지도 않은 입원 치료와 엑스레이(X-ray), 혈액검사 등 가짜 진료·처방기록을 제작해 속인 것으로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에 한 보험사가 A씨의 병원이 부족한 병실 숫자에 비해 많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진료기록을 압수해 장기간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약 11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환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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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간호기록지.(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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