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뒤 거즈 제거 안해 후각 상실…대법 2,600만 원 배상

코 성형 뒤 거즈 제거 안해 후각 상실…대법 2,6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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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코 성형수술을 한 뒤 콧속 거즈 일부를 제거하지 않아 부작용으로 후각을 잃은 환자에게 의사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50대 여성 A 씨가 성형외과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9,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B 씨가 2,6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B 씨로부터 쌍꺼풀 수술과 뒷트임, 코 높이기, 입술 축소술 등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A 씨는 코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었는데 약 열흘 뒤 이비인후과 진료 중 콧속에서 성형수술 뒤 제거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A 씨는 코가 변형되고 후각을 상실하는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수술 뒤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콧속 감염과 종창이 생겼다"면서도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따르지 않고 1차병원만 이용해 치료를 제대로 못 한점도 있는 만큼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A 씨가 신체장애로 잃게 되는 노동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책임비율을 고려해 4,600만 원을 B 씨가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씨가 잃게 되는 노동소득을 1심 법원이 과다하게 계산했다며 B 씨의 배상액을 2,6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6 Comments
자유인18 2023.12.05 13:05  
상급병원 가랄때 갔으면 후각상실 안했을 수도 있는데 안가고 버텨서 병키운건 본인 탓도 있는거지 걍 가서 진료받았으면 보상금은 적어지더라도 후각 상실 안하고 대학병원 진료비는 다 받았을 것 같은데.
자유인188 2023.12.05 13:05  
조금만 신경을 섰더라도...  기겨도 오작동하고 인간이 실수 할수 있지만 너무적다
자유인224 2023.12.05 13:05  
2600만원으로 되겠나?  명백한  실수인데 ...10억정도  되어야
자유인170 2023.12.05 13:05  
소박한 금액이네 껄껄~~~~  성형외과 장사하기 부담없어 좋겠다
자유인188 2023.12.05 13:05  
2600?미쳤니 야 니코여도2600때릴래
자유인117 2023.12.05 13:05  
50대에 참 많이도 성형시도를했네. 댓가가 고작 그 돈에 평생 후유증까지.. 휴
자유인129 2023.12.05 13:05  
저놈은 평생 장애로 산다는 고통이 어떤건지 모르기에 저런 푼돈을 제시하는거다
자유인154 2023.12.05 13:05  
미국 같으면 수십 배는 받았을 텐데... 영구 장애가 우습냐?
자유인267 2023.12.05 13:05  
보상이 너무 작다 미국처럼 많이 줘야한다
자유인127 2023.12.05 13:05  
ㅋㅋㅋㄱㅋㅋ수술비 돌려준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ㄱㅋ
자유인236 2023.12.05 13:05  
2.6억은 줘야지
자유인162 2023.12.05 13:05  
미국 같으면 2천6백억 배상.
자유인223 2023.12.05 13:05  
병원책임 60%?
자유인214 2023.12.05 13:05  
후각이상실되었는데2600억육천도모자라겠다이
자유인155 2023.12.05 13:05  
장난치냐? 판새놈들 모조리 참수시켜야 나라가 바로 설듯하다.
자유인181 2023.12.05 13:05  
후각을 잃었는데 2600만원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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