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으로 초과근무 수당 받아낸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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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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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3:45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 근무 수당을 타낸 부산시 7급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3일부터 10월14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업무용 컴퓨터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퇴근했음에도 초과 근무를 한다고 속여 추가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이다.
A씨는 범행 초반에는 행정포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작해오다가 '퇴근시간 입력 시 인증번호 입력' 방식으로 변경된 뒤에는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 수당과 가산징수금을 부산시에 모두 납부했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퇴근 시간을 조작해 초과 근무 수당을 타낸 부산시 7급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3일부터 10월14일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업무용 컴퓨터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무 수당 약 22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퇴근했음에도 초과 근무를 한다고 속여 추가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이다.
A씨는 범행 초반에는 행정포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조작해오다가 '퇴근시간 입력 시 인증번호 입력' 방식으로 변경된 뒤에는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8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 수당과 가산징수금을 부산시에 모두 납부했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