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으로 끝난 ‘올리브영 갑질’…1위 업체 ‘시장지배자’ 불확실
자유인201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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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5:52
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 등 갑질
올리브영 “문제된 시스템 개선 중”
올리브영 “문제된 시스템 개선 중”
다만 논란이 됐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인정되지 않아 당초 예상됐던 수천억원 수준의 과징금은 피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을 압박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판촉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에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업체에 정상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올리브영이 부당 수취한 차액은 총 8억48만원이다.
또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785개 납품업체 중 760곳으로부터 매입액의 1~3%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임이 인정되면 해당 기간 매출책의 부과 기준율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단 전망이 나왔으나,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우선 한숨 돌린 셈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독점 납품 브랜드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로 결정했다.
심의절차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나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한다. 나중에라도 법 위반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 재심의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면서도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협력사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