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 전세보증금 4천마저 내놓으란다…1월 이사 어쩌라고

회사가 내 전세보증금 4천마저 내놓으란다…1월 이사 어쩌라고

[한겨레21] 노란봉투법
해고도 모자라 보증금 가압류 신청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429ccc14be09ac0152020e599e38bee8_1700365380.jpg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데크지회 조합원들이 2023년 11월13일 불 탄 구미공장 앞에 서 있다. 류우종 기자

자신의 집 보증금 가압류를 확인하던 때를 박재정은 또렷이 기억한다. 2023년 9월1일, 동료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회사가 우리 집을 가압류한 것 같은데 다들 한번 확인해봐라.” 박재정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전셋집 온라인 등기를 뗐다. ‘금 4천만원, 채권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주식회사, 채무자 박재정 외 4인.’ 자신의 전셋집 등기서류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가 사측의 해고 결정에 맞선 대가였다.

“‘와, 큰일 났다’ 했죠. 통장 막히는 건 괜찮은데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한다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1월 초에 지금 집 이사 나가야 하는데 그 돈 없으면 전셋집을 못 구해요. 그 뒤로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새벽에 몇 번씩 깨요. 걱정이 하도 되니까.”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업 노조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과 가압류에 제동을 거는 법이다. 경제계는 이 법을 ‘악법’이라 부르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비난했다. 실제 소송의 칼날 앞에 서본 노동자들은 달리 말한다. 회사를 상대로 생존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수억원 ‘손배 폭탄’을 맞아야 한다면 그건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 3주간 8406만원 손해 입었다는 회사의 억지

박재정은 2011년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에 입사해 11년을 꼬박 일했다. 한국옵티칼은 엘지(LG)에 엘시디(LCD) 편광필름을 납품하는 일본 닛토덴코그룹 한국 자회사다. 2017년까지 연 매출액은 7천억원에 달했다. “너무 바빠 점심도 못 먹고 과자로 때우며 일할 때도” 박재정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2018년부터 한국옵티칼 매출은 3천억원대로 주저앉았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나빠진 것을 계기로 회사는 2019∼2020년 두 차례 구조조정을 했다. 운 좋게 해고를 비껴간 이들은 잔류했다.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 불까지 나자 회사는 청산을 결정했다. 구미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평택공장으로 옮긴 뒤 노동자 전원에게 희망퇴직을 안내했다. 직원 210명 중 193명이 퇴사하고 17명이 남았다. 박재정과 동료들은 ‘평택으로 생활터전을 옮길 테니 평택공장에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평택공장에서 새로 뽑는다는 채용 인원에 남은 17명을 포함해달라는 거였다.

회사는 거절했다. “구미 한국옵티칼과 평택 니토옵티칼은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싸우기로 했다. 2023년 2월부터 무임금으로 10개월을 노조 사무실에 출근했다. 회사는 이들이 공장 철거를 방해한다며 퇴거불응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방해금지 가처분과 철거 지연에 따른 ‘손해액’ 4천만원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8월 말 가압류가 받아들여져 박재정과 동료들의 전세보증금이 묶였다.

“제가 작년부터 핸드폰 요금도 2만원대로 줄이고 노조 사무실 와이파이 쓰고요. 보험도 몇 개 날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세까지 압류 받으니까 아내한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회사 쪽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주장한 피해금액은 4천만원이다. 회사는 노조 반대로 노조 사무실 철거가 지연된다며 8월3일(철거 최초 시도일)부터 8월24일(가압류 신청일)까지 약 3주간 8406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그 기간의 공장 부지 임대료부터 철거업체 인건비와 통신비, 사무실비에 교통비까지 모두 피해액으로 합산했다. 회사는 이 중 일부인 4천만원부터 가압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b7b26db0d7172c6921886b3b10535b5_1700365381.jpg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데크지회장이 11월13일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 공장 철거 계획서는 아직 심사 중인데…

공장 철거는 시청 허가가 나야 시작할 수 있다. 그 전까진 업체 인건비 등이 필연적으로 지출된다. 구미시청에 따르면 공장 철거(해체) 계획서는 아직 심사 중이다. 허가가 나기 전까지 공장 철거 지연 비용은 노조 사무실 철거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은 가압류 신청서에서 쏙 빠졌다.

회사가 주장한 피해액 4천만원은 가압류 제도를 거쳐 청구액 4억원으로 몸집을 키웠다. 원리는 간단하다. 가압류는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누구라도 갚으란 의미로 그들 각각에게 가압류를 걸 수 있다. 한국옵티칼은 이를 십분 활용해 조합원 모두에게 각각 4천만원씩 가압류를 걸었다. 파업으로 손해 봤다는 돈은 4천만원인데 조합원들에게 건 가압류를 다 합하니 4억원이 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가압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합원 한명 한명을 다 공동불법행위자로 봐 가압류하는 건 노사관계의 위계를 생각하면 과도한 면이 있다. 노조 활동은 개개인의 행위라기보단 노동조합이란 단체의 행위다. 특별히 개인의 불법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가압류는 개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맞는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가 말했다.

노동법 틀 안에서 노조와 사측으로 만난 관계가 민법 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로 바뀌었다.

“우리가 회사에 무슨 손해를 끼쳤습니까. 공장 들어가서 집기 부수고 그랬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죠. 그냥 노조 사무실로 출근한 것뿐이잖습니까.”

한국옵티칼의 18년차 노동자 최현환이 말했다. 그는 “사측의 일방적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게 더 이해가 안 된다”며 “가압류가 이렇게 쉽게 인정될 줄 몰랐다. 아내가 ‘당신 투쟁해도 괜찮으니 우리 모은 돈에만 피해 안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 집이 가압류됐다”고 말했다.

노조 쪽은 아직 부당해고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지도 않고서 노조 사무실부터 철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2015년 외국투자기업 철수로 정리해고된 하이디스 지회도 법원에서 부당해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장이 이미 다 철거된 뒤라 희망퇴직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국옵티칼 지회가 텅 빈 공장 터라도 지키려는 이유다.

8e277cd3bc30a96ea3adca72492cf3e4_1700365381.jpg
천주교·기독교·불교 세 종교 단체가 모여 2023년 11월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란봉투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를 하고 있다. 단체는 법 공포 때까지 금식기도회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경덕 감리교 새물결 목사(왼쪽)와 박경양 평화의교회 목사. 류우종 기자

■ 집기 부순 것도 아니고 그냥 노조 사무실 출근했을 뿐

노란봉투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까.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3조를 보면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조합원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회사가 파업 등으로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맞고, 조합원 모두를 채무자로 묶어 배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파업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 기업이 손해액을 크게 부풀려 조합원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곤 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억원 채무를 지게 된 조합원들은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고 노조가 와해하기도 했다.

김제완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가압류가 들어가더라도 조합원들이 손배액을 전부 책임지진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중 조합원들이 ‘실제로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옵티칼 사측이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한 노조 조합원은 10명이다. 현재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12명 중 재산이 있는 10명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이런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한다. “저도 손해배상 가압류가 이렇게 쉽게 되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걸 가지고, 공탁금만으로 우리 부동산 전체를 잡은 거잖아요. 그동안 앞서간 노동자들이 많은 탄압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왔을까, 돌아가신 분들도 진짜 압박이 엄청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막으려고 국회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또 (공포가 될지) 두고 봐야 하잖아요.” 최현환이 말했다.

“빨리 이런 법이 통과돼야 저희 같은 약자들이 그나마 보호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동자도 국민이고 같이 살아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건데 너무 기업 쪽으로만 법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법이 허용돼 있으니까 회사가 굉장히 떳떳한 것처럼 말하거든요. 혹시 대통령님이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시면 약자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17년차 노동자 이희은이 보탰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에게 2023년 연말은 운명의 시간이다. 노사가 각각 낸 가처분 신청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11월17일엔 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다. 12월1일은 노조가 요청한 가압류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다. 회사가 이기면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나날이 불어날 수 있고, 노조가 이기면 가압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노조가 원하는 것은 12명으로 줄어든 인원이 평택공장에 고용 승계돼 일하는 것이다.

c800d107540cbf2e25e36deed2c99c54_1700365382.jpg
천주교·기독교·불교 세 종교 단체가 모여 2023년 11월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란봉투법’을 기원하는 종교인 금식기도회를 하고 있다. 단체는 법 공포 때까지 금식기도회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이경덕 감리교 새물결 목사(왼쪽)와 박경양 평화의교회 목사. 류우종 기자

■ 90억, 158억, 15억, 246억원… 손배소 징벌의 역사

파업한 노조를 기업이 손배소로 ‘징벌’하는 일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다. 2003년 두산중공업 손배소로 목숨을 끊은 배달호 노동자를 시작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과 가족 30여 명이 폭력 진압 트라우마와 손배소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0년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90억원 손배소를 제기해 인용됐으며, 2003년 김주익 지회장이 손배소 압박으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에서 2012년 또다시 158억원 손배소가 제기돼 노동자 최강서가 숨졌다. 반도체회사 케이이시(KEC) 노조 조합원들이 2016년부터 3년간 임금 30억원을 압류당했으며, 2018년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15억원, 2021년 현대제철이 노조와 조합원 641명을 상대로 246억원, 2022년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가 각각 하청과 특수고용노조를 상대로 470억원과 27억원 손배소를 냈다.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단체는 11월13일 성명을 내어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무산되지 않고 즉시 공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란봉투법이란?

☞노사 단체교섭 범위를 기존보다 확장하고 기업이 제기하는 파업 손배소에도 제한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기존에는 노사 단체교섭이 한 사업장 안에서만 보장돼 사내 하청 노조나 특수고용직 노조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하지 못했다. 이들이 10년에 걸쳐 외친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구호는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법조문 개정으로 현실화됐다. 또한 기존에는 점거 파업 등이 발생하면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개인들까지 채무자로 묶어 수억원대 손배소를 물리는 관행이 지속됐다. 새 법은 손해배상의 주체를 노동조합 단체와 개인으로 분리하고 개인은 직접 한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한했다.

89 Comments
자유인245 2023.11.24 07:45  
노조라는 것들 특히나 노조 무슨 완장까지 찬 것들 치고 회사일  하는 것들 본 적이 없네. 남한테 해를 끼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무슨 노조라고 무적의 면책 특권을 가져야하나
자유인136 2023.11.24 07:45  
한걸레 기사수준ㅉㅉ
자유인80 2023.11.24 07:45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의 양아치들의 불법파업 댓가는 치뤄야지요
자유인221 2023.11.24 07:45  
자기가 닥쳐본 일이 키보드 막치는데..
저기 회사 일본기업으로 노조가 없을땐 임금체불까지 있었던 회사입니다.어렵게 노조 설립하고 저런회사를 키워보겠다고 희망퇴직도 하지않고 열심히 일만했는데 ,이제와서 먹튀? 관련자료들 찾아보고 댓글좀 답시다.
노조활동한다고 4천만원 가압류..?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인110 2023.11.24 07:45  
노조원 개인은 안됐지만 노조간부의 귀족노조, 세습노조, 놀고먹는 노조갠부는 자성부터 하기를.. 국민이 지지를 안하는데 노조의 주장이 먹힐까?
자유인220 2023.11.24 07:45  
파업한다고 회사 기물 다 때려부숴도 가만히 있으라고?
자유인38 2023.11.24 07:45  
손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져야지
자유인198 2023.11.24 07:45  
정말 공감이 안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건 맞다.
주인이면 더 책임감있게 일해야지~~
자유인72 2023.11.24 07:45  
회사의 주인은 노동자라면서 회사어려울때도 임금인상해달라고 파업하잖아?  주인행사만하고 책임은 안지는 깡패식 주인행세
자유인296 2023.11.24 07:45  
회사는 손해를 입어도 되고 나는 손해를 입으면 안된다?
자유인170 2023.11.24 07:45  
팩트:공장의 주인은 주주
자유인268 2023.11.24 07:45  
저런것들은 온가족이 거지가되어서 굶어봐야 정신차릴듯 ㅉㅉ
자유인65 2023.11.24 07:45  
자유에는 제한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는것이 자유민주 시민으로써 기본임
자유인197 2023.11.24 07:45  
어디ㅠ댓글부대 있는거 아냐???
자유인46 2023.11.24 07:45  
1월 이사를 뭘 오또케. 그동안 노조질하면서 해먹은 돈 쓰면되지. 이참에 강남에 한채 사, 차도 바꾸고.
자유인56 2023.11.24 07:45  
가압류 받아들인것도 웃기는 일이네… 분명 철거 계획서는 심사중인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유인57 2023.11.24 07:45  
이사안가면 되겠네
자유인122 2023.11.24 07:45  
민노총 관심없다.윤정권 퇴진이 우선이다.
자유인290 2023.11.24 07:45  
노란봉투법의 불법성을 일부 특수한 상황으로 오역하지마라. 빨갱이들이 잘쓰는 방법이지. 니들 말처럼 불법으로 사무실 점유하고 회사 일 못하게 하는게 대부분이지, 이런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냐? 이제 그만 귀족 노조 보호 그만하고 사업주 좀 보호해라.
자유인91 2023.11.24 07:45  
가압류는 좀 심하네.. 남의 재산권을 가압류 하는 법은 고쳐야 한다.. 그런데 회사 파산 하면 빨리 나와서 다른일 할 생각해야지 왜 그리 뭉기적 거리냐... 자존심이 있지.. 그 정도에 몇 푼 가압류할 정도의 회사에 무슨 미련이 있어? 회사나 직원이나 대동소이 하네..
자유인124 2023.11.24 07:45  
니들같은 직원둬봐라--  이재명같은 직원둬봐라
자유인202 2023.11.24 07:45  
감방 안보낸걸 감사히 여겨야지. 재인이도 너무 더러워서 안한 법이 노란봉투법이야. 국민이 뭔죄냐.
자유인67 2023.11.24 07:45  
냉정히 생각해 보면, 회사가 생존해야 노동자도 있고 노조도 있는거다. 회사 적자 나면 구조 조정하는건 당연한거고,  법의 테두리 내세서 노조 활동 해야 하고  기업 옥죄는 법은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렇게 필요한 법이 었으면 뭉가리 5년 180석으로 왜 안했지? 악법이니 안한 거겠지.
자유인285 2023.11.24 07:45  
노조 쩝쩝.
자유인215 2023.11.24 07:45  
기억해라 임대 3법 검증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여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냐
자유인289 2023.11.24 07:45  
문가가 말년에 검수완박 말고 이런거 날치기하고 했으면 그 진심을 믿어주마. ㅋ 총선 직전에 써먹어야지 하고 하는 짓거리가 천박하다.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자유인229 2023.11.24 07:45  
한걸래야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손실은 누가 보상해 주나 ?  한걸래 너거가 해주나 ?
자유인135 2023.11.24 07:45  
노총 적당히해 국민의 니네가 암종이라 생각해
자유인301 2023.11.24 07:45  
회사의 주인은 주주란걸 명심해라 이 줬같은 노사들아
자유인79 2023.11.24 07:45  
뭐든 적당히 해야 노조도 회사도 인정받고 이해하지 우리나라 노조는 그냥 깡패같어 지들이 회사를 운영하던가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자유인290 2023.11.24 07:45  
공장의 주인이 왜 노동자냐 어이상실이네 ㅋ
자유인270 2023.11.24 07:45  
왜 문재인땐 못하고 지금에서 떼쓰는건지
자유인99 2023.11.24 07:45  
고인물은 결국엔 썩죠 더 썩어 부패한게 더 퍼지기 전에 도려내야 될텐뎅
자유인275 2023.11.24 07:45  
전세계에서 가장 노동의식이 약한나라  아프리카등 빼고  그냥 재벌빨고 사장들 빨고 영화 내부자들 보면 재벌과 권력자들이 말하잖아 대중은 개돼지만도 못한것들이라고 ㅋ  자기자신들이 노예라고 말하는 것들 ㅉㅉ
자유인174 2023.11.24 07:45  
금속노조 탈퇴하자.저런것들 내돈으로 먹여살리다니.열받네
자유인112 2023.11.24 07:45  
법대로 하면된다
자유인13 2023.11.24 07:45  
법원의 판결문을 같이 실어 주시면 논쟁거리도 안된다 ㅋㅋ 이런 기사 특징은 한쪽 이야기만 담는다. 보통의 언론은 양쪽 이야기 다 쓰는데 목적이 있는 기사는 그알 피프티 편처럼 한쪽 말을 진실인양 담는 3류 찌라시..
자유인19 2023.11.24 07:45  
노조 싫어 하는것들은 회사 다니긴 하는거냐 노조가 힘이 없으면 모든건 회사 마음대로야 회사가 사장이 주인이 아니다  제발 노예 근성좀 버려랴  비리노조는 박살내는게 맞지만 올바른 노조활동까지 욕하지마라
자유인285 2023.11.24 07:45  
반대로 생각해봐여 당신이 회사주인인데 건물 없애려는데 막으면 손해가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법인에 고용승계라니 법인이 다른데 고용승계주장은 억지죠  노란 봉투법은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해서 피해를  주고  변상  받지 못하게  악법이지
자유인130 2023.11.24 07:45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전세금은  물론  모든 재산을 압류추징하는  것은 당연하지
자유인253 2023.11.24 07:45  
좌파와 노조  욕심이 않은듯
자유인120 2023.11.24 07:45  
이런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건재하다..  ㅎㅎㅎ  웃기네.
자유인149 2023.11.24 07:45  
노조 니들끼리 회사 차려라 얼마나 파라다이스냐 OOOㄷ
자유인201 2023.11.24 07:45  
공장의 주인은 그 회사차린사람이고 일한만큼 돈만 받으면 됩니다. 왜 남의 재산을 근로자꺼라고 합니까.
자유인48 2023.11.24 07:45  
편의점 알바하는 놈들이 이 편의점 자기꺼라고 하는 소리랑 똑같네……왜 그게 네들꺼냐? 업주 사장꺼지
자유인201 2023.11.24 07:45  
나도 노동자고, 월급쟁이지만 노랑봉투법 이건 악법 그 자체다..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공공의 적이냐
자유인16 2023.11.24 07:45  
금속노조는 사회악이다
자유인169 2023.11.24 07:45  
어쩌냐 ㅋ 노조들 지난 20년 넘게 악다구니 쓰면서 논리 안 맞게 앞뒤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해오더니, 이제는 니들 편이 없어졌네 ㅋㅋㅋㅋ 양치기 소년도 2번 거짓말 하고 3번째에는 팽당했다고 ㅋㅋ 잘 하지 그랬냐.
자유인48 2023.11.24 07:45  
아내가 ‘당신 투쟁해도 괜찮으니 우리 모은 돈에만 피해 안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 집이 가압류됐다”  &lt;===== 넌 손해 보면 안되고 회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는거야?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며 당연히 그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지
자유인273 2023.11.24 07:45  
노조를 응원하고 싶지는 않네 ㅡㅡ
자유인200 2023.11.24 07:45  
공장주인은 업체 사장이지 ..왜 네들이 주인이냐?
자유인219 2023.11.24 07:45  
적당히해야지 지겹다
자유인76 2023.11.24 07:45  
해고에 부당이란건 없음.
자유인213 2023.11.24 07:45  
공장의 주인은 인민이다, 북조선으로 오시오.
자유인162 2023.11.24 07:45  
회사의 주인은 노동자가 아니고 주주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도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하는겁니다. 이런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건 우리나라 사회체제 자체를, 국체를 부정하는겁니다.
자유인229 2023.11.24 07:45  
이런 경우도 있구나 우리 사회에선 약자들이 조용히 당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정작 외면할 뿐….안타깝다
자유인99 2023.11.24 07:45  
이것이 석열이가 노동자를 죽이는방법 ~~
자유인212 2023.11.24 07:45  
불법 파업하고, 회사가동멈추고 기물파손하면 회사는 그 손해배상도 못하게 하는 전세계 유래없는 악법 노랑봉투법은 법고 아니고, 악이다
자유인115 2023.11.24 07:45  
노조가 싼 똥은 노조가 치우세요
자유인235 2023.11.24 07:45  
노조가 상전이 된 세상 ~ 이제 좀 정도것 해라
자유인36 2023.11.24 07:45  
ㅋㅋㅋㅋㅋ.ㅡ공장 주인은 노동자라고.ㅡ?ㅡㅋㅋㅋㅋㅋㅋ.ㅡ그럼 ㅡ기업가가 미쳤다고 공장하냐.ㅡ?ㅡ니네 노동자들이 수틀리면.ㅡ주인이라고 할텐데.ㅡ?ㅡ노동자들.ㅡ니네가 돈들여서.ㅡ공장주해라.ㅡ나는 노동자할련다.ㅡ
자유인42 2023.11.24 07:45  
어지간해서는 가압류를 하진 않지.
자유인236 2023.11.24 07:45  
한겨레의  기사 요지는 뭐임. 회사가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줘 버렸다. 이건가?  그럼 판사는 뭘 근거로 그런 짓을 했니? 그 판사는 문재인이가 임명한 판사니?  한겨레와 노동자들은 법원 앞으로  가서 시위하면 되는건가?  노라봉투법은 싹수가 노란 사람들 해코지 하지 말라는 법?
자유인199 2023.11.24 07:45  
공장의 주인이 왜 노동자냐! 주주지! 노동자는 주주들이 일한만큼 월급주고 고용한 직원이란말야! 회사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 회사가 망하든 말든 노조만들어 돈 띁어 내는게 목적아냐! 회사의 주인이라면 회사가 망하는데도 돈 더 달라하겠어! 머슴주제들이...
자유인26 2023.11.24 07:45  
다른 선진국들 하루에 끝낼 분랑을 며칠 씩 끌어놓고도 그저 감성적 호소와 함께 "해줘~~!!!"만 외치는 이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한심한 노조원들...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서 니들 일 하기 싫을 때, 온갖 이유 다 붙여서 파업하고, 손해는 회사가 감수하고... 결과가 어떨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부류들이네...
자유인166 2023.11.24 07:45  
예전에 진압나가면 노동자시위 사수대가 제일 빡셌는데 많이 약해졌네 세상이 좋아진건가ㅋㅋ
자유인8 2023.11.24 07:45  
이건 회사말도 들어봐야함
자유인267 2023.11.24 07:45  
회사가 망하면 너것들 사비 털어 막을래? 왜 너것들이 주인이냐? 돈받고 일하는 노동자지. 하여튼 웃겨
자유인166 2023.11.24 07:45  
노랑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원들이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돼 기업이 망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 현재에도 노조원들이  불법없이 정당하게 파업했다면 법원에서 손배, 가압류를 받아들여주지않는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야한다.
자유인61 2023.11.24 07:45  
누가 법을 어기라고했냐.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신처럼 법을 어기지않고 산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특히 법치주의 나라이다.
이게 싫으면 다른데로 이민가야지
자유인227 2023.11.24 07:45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폐지되야하고 불법 파업및 업무방해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시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법이 통과되야 한다.
자유인262 2023.11.24 07:45  
문재인정권 때  처리했어야지ㅡ그땐안하고  지금한다,화가난다.
자유인142 2023.11.24 07:45  
회사에 도움이 안되는것  같은데    빨리 정리하고  더 좋은곳  찿길---  3자가 봤을때  추잡해 보인다
자유인119 2023.11.24 07:45  
저만한 사정 없는 개인 법인이 있나? 그런갑다 해라
자유인264 2023.11.24 07:45  
부도가 나서 차압이 들어와도 생계를 위한 수단에는 딱지 안 붙인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건다고? 그리고 대구법원은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계를 위해 직장에 들어갔는데 생계를 위협받게 됐네.
자유인107 2023.11.24 07:45  
회사는 주주의 것이지 노동자의 것이 아니에요.
꼬우면 창업하세요
자유인128 2023.11.24 07:45  
회사는 손해봐도 되고?
그럼 주주들도 같이 손해보는데 ㅋ
자유인103 2023.11.24 07:45  
나라망치는 민노총 선진국은 해고를 언제든지 할수있게 하고있다 그이유를 모른다면 당신은 일단 무식하다고 인증하는 꼴이다
자유인96 2023.11.24 07:45  
공장의 주인은 주주다.
자유인10 2023.11.24 07:45  
한겨레가 손해를 보면 기자에게 돈 내놔라고 안 하겠나? 회사도 그런 손해들이 쌓이면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되어 있다. 한국옵티칼이라는 회사는 현명하네?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법이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민주노총 옹호하고 종북좌파단체들이 모여서 기업과 나라를 망하게 할려는것이 아닌가? 노조가 아니고 일반 노동자라면 저렇게 할까? 비정규직도 일용직도 신경 안쓰는 귀족노조 민주노총 아닌가?
자유인119 2023.11.24 07:45  
공장이 왜 노동자꺼야 대표꺼지..논리이상하네ㅎㅎ
자유인301 2023.11.24 07:45  
배가 불러서 파업하는 거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미국은 해고도 쉽게 하더라.
자유인40 2023.11.24 07:45  
석열이 시대에는 아쉽게도 노동자는 힘이 없답니다요
ㅠㅠ
자유인251 2023.11.24 07:45  
고용과 해고가 쉬워야 회사를 차리고 일자리가 늘지  노동조합의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와 불법파업은 회사를 떠나게 하고 국내 일자리를 없앤다  현기차 노조를 비롯해 우리나라 노조를 좋게 보는 국민은 없다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악마들이기 때문이다.
자유인72 2023.11.24 07:45  
???? ???? 들
자유인43 2023.11.24 07:45  
회사 하고 내가 사는 집 전세보증금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러니 노랑봉투법을 만드는 겁니다. 해고도 모잘라 남의 집까지 가압류를 하다니요. 조폭 범죄자가 하는짓 같네요. 사이비종교 회사 인가요?  전세보증금을 회사에서 줬나요? 금융사도 아닌데 왜 회사가 뺐죠? 썩열 윤과 일본조직 국힘은 부자들 빼고는 다 인간으로도 안 보나봐요? 지도 국민혈세로 월급 받는 월급쟁이 주제에.
자유인19 2023.11.24 07:45  
댓글 보면 일 못하는  논네들이 설치지
자유인247 2023.11.24 07:45  
착한 불법 나쁜 불법이있습니까? 이미노조는 세력화 정치화되너 자정작용을 잃은지 힌참됬음 이제 노조도 민주화되어야함, 마치 노조의 모습은 북한을 연상하게 한다
자유인174 2023.11.24 07:45  
문제는 불법 파업 등 온갖 패악질로 선량한 국민들은 민노총을 금수들 변솟간으로 여겨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 당연히 윤석열 은 거부권 행사할테고
위젯설정을 통해 이미지를 설정해주세요.
베스트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