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집 무단으로 들락날락한 집주인…법원 ‘징역형’ 때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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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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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13:51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제공 = 픽사베이]법원이 주거 침입범들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집주인 또한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스타킹 냄새를 맡거나 내부에 설치된 홈캠을 떼어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거주지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거주 공간에서 평온을 심히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옆집에 사는 이웃에 대해 성적 호기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한 B(26)씨에게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B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거주지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7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에 이어 2차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커 가벼이 여길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스타킹 냄새를 맡거나 내부에 설치된 홈캠을 떼어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거주지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거주 공간에서 평온을 심히 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옆집에 사는 이웃에 대해 성적 호기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한 B(26)씨에게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B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거주지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7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에 이어 2차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커 가벼이 여길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