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확 달라진 카페 풍경... 환경부 차관의 엉터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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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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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13:59
연간 사용 종이컵만 248억 개인데, 규제 예외라니... 우리나라만 규제했다?
11월 8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카페에서 쉽게 보기 어려웠던 장면을 목격했다.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진 '일회용 종이컵'이 그것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발표 하루 만에, 우리는 '일회용 사회'로 회귀했다.
일회용품 규제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이번 환경부 발표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 7일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 종이컵 규제 관련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해외 각국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식 보도자료에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재질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2024년 1월부터 실내에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 플라스틱 컵에는 종이로 코팅된 것도 포함된다.
종이컵 규제 제외, 후퇴하는 환경정책
우리나라 일회용품 규제는 2003년에 처음 도입됐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 모두 해당되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종이컵 규제 완화가 이명박 대통력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종이컵 사용량이 급증했다. 5년 새 일회용컵 사용량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자원순환대전환 대책 ▲탄소중립 이행계획 ▲K-순환경제 정책 등을 발표하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준비,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최근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제한 없이는 다회용품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일회용품보다 다회용품을 사용할 때 더 번거롭고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회용 종이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하려면, 일회용 종이컵이 더 비싸거나 사용하기 불편해야 한다. 그런 제약 없이 다회용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안일하단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연간 사용되는 종이컵만 248억 개임에도 규제를 안 하겠다니,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플라스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느냐, 아니냐'이다.
설득력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부의 발표
특히 종이컵 허용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 카페에선 보통 따뜻한 음료는 머그잔에, 차가운 음료는 매장용 플라스틱 컵에 제공해 왔다. 매장용컵을 별도로 사용했던 이유는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용 금지'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카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값싸고, 가볍고, 편리한 일회용컵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일회용컵이 허용된 이상 매장용 컵을 이용할 카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따뜻한 음료는 당연히 종이컵에 제공할 것이고, 차가운 음료도 종이컵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발표는 일회용컵 사용 허가의 신호탄이 돼, 일회용컵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환경부가 환경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허용 이유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회용 종이컵의 경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환경부의 발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꽤 오랜 시간 착착 진행돼 온 정책을 180도로 뒤집을 작정이었다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만한 설득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말하는 소상공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종이컵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허용된 종이컵으로 인해 일회용컵 사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내용이다. 적용 범주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전 매장에 종이컵 사용을 허용했단 점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환경부 발표 이후 당혹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여기 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12월부터는 사용 못 한다고 공문까지 주시고 가셨는데 이제 (1회용품 사용이) 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어서..." (출처: KBS)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한 번 정책을 세워서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발표를 해야지. (출처: JTBC)
"종이컵이나 비닐봉투 같은 건 굳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출처: MBC)
"정부가 플라스틱 안 쓴다고 해서 종이 빨대 사업에 15억 투자했는데 이제 무용지물이네요" (출처: 경향신문)
사실 환경부는 1년 전, 이번 일회용품 품목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고 참여형 계도와 자율 감량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감량,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난 1년간 환경부가 약 21만 곳의 매장을 점검했다면 '참여형 계도를 통한 자율 감량'이라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환경부가 말하는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일괄 규제 대신 자율 감량이 효과가 크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환경부의 자료나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효과 명확한데, 대체 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이유로 소상공인을 앞세우며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며 환경부에 환경정책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환경부는 '환경'이 아닌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정책에서 가장 우선 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이다. 발생 자체를 줄여야 재활용과 처리에 드는 에너지와 비용이 줄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이다.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업종과 품목별로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제과점 비닐봉투·쇼핑백 사용량이 3810톤(2017년)에서 660톤(2022년)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의 효과도 명확하다.
환경부의 자발적 협약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개인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3.9%까지 급증했다. 이는 2018년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실천과 카페의 선택이라는 자율 감량보다 사용규제라는 제도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더 효과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이후 종이빨대 제조업체의 폐업소식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허용하면서 이미 판매된 종이빨대에 대해서도 환불 문의가 쇄도하고, 공장에 가득 쌓인 종이 빨대의 사용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질책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대체재 제조 회사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겐 졸속 정책 발표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준비도, 탄소중립을 대응할 준비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한 걸음조차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역주행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만약 자원순환 정책을 책임 있게 이행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예외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녹색연합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안 한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낮 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2 |
ⓒ 연합뉴스 |
11월 8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카페에서 쉽게 보기 어려웠던 장면을 목격했다.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진 '일회용 종이컵'이 그것이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발표 하루 만에, 우리는 '일회용 사회'로 회귀했다.
일회용품 규제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이번 환경부 발표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 7일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 종이컵 규제 관련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해외 각국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공식 보도자료에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재질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2024년 1월부터 실내에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이 플라스틱 컵에는 종이로 코팅된 것도 포함된다.
종이컵 규제 제외, 후퇴하는 환경정책
우리나라 일회용품 규제는 2003년에 처음 도입됐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 모두 해당되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종이컵 규제 완화가 이명박 대통력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종이컵 사용량이 급증했다. 5년 새 일회용컵 사용량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자원순환대전환 대책 ▲탄소중립 이행계획 ▲K-순환경제 정책 등을 발표하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준비,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가 최근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제한 없이는 다회용품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우리 사회에선 일회용품보다 다회용품을 사용할 때 더 번거롭고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회용 종이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하려면, 일회용 종이컵이 더 비싸거나 사용하기 불편해야 한다. 그런 제약 없이 다회용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안일하단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연간 사용되는 종이컵만 248억 개임에도 규제를 안 하겠다니,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다.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플라스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느냐, 아니냐'이다.
설득력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부의 발표
▲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에 종이컵은 제외, 플라스틱 빨대는 연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회용품의 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특히 종이컵 허용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 카페에선 보통 따뜻한 음료는 머그잔에, 차가운 음료는 매장용 플라스틱 컵에 제공해 왔다. 매장용컵을 별도로 사용했던 이유는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용 금지'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카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값싸고, 가볍고, 편리한 일회용컵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일회용컵이 허용된 이상 매장용 컵을 이용할 카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따뜻한 음료는 당연히 종이컵에 제공할 것이고, 차가운 음료도 종이컵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발표는 일회용컵 사용 허가의 신호탄이 돼, 일회용컵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환경부가 환경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허용 이유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회용 종이컵의 경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환경부의 발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꽤 오랜 시간 착착 진행돼 온 정책을 180도로 뒤집을 작정이었다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만한 설득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말하는 소상공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종이컵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허용된 종이컵으로 인해 일회용컵 사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한 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내용이다. 적용 범주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전 매장에 종이컵 사용을 허용했단 점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환경부 발표 이후 당혹스러워 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여기 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12월부터는 사용 못 한다고 공문까지 주시고 가셨는데 이제 (1회용품 사용이) 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어서..." (출처: KBS)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한 번 정책을 세워서 오래 갈 수 있는 정책 발표를 해야지. (출처: JTBC)
"종이컵이나 비닐봉투 같은 건 굳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출처: MBC)
"정부가 플라스틱 안 쓴다고 해서 종이 빨대 사업에 15억 투자했는데 이제 무용지물이네요" (출처: 경향신문)
사실 환경부는 1년 전, 이번 일회용품 품목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고 참여형 계도와 자율 감량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감량, 행동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난 1년간 환경부가 약 21만 곳의 매장을 점검했다면 '참여형 계도를 통한 자율 감량'이라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환경부가 말하는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일괄 규제 대신 자율 감량이 효과가 크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환경부의 자료나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효과 명확한데, 대체 왜
▲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 |
ⓒ 녹색연합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이유로 소상공인을 앞세우며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며 환경부에 환경정책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환경부는 '환경'이 아닌 '산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정책에서 가장 우선 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이다. 발생 자체를 줄여야 재활용과 처리에 드는 에너지와 비용이 줄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기 때문이다.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업종과 품목별로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제과점 비닐봉투·쇼핑백 사용량이 3810톤(2017년)에서 660톤(2022년)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의 효과도 명확하다.
환경부의 자발적 협약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개인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3.9%까지 급증했다. 이는 2018년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실천과 카페의 선택이라는 자율 감량보다 사용규제라는 제도가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더 효과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 윤석열정부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후퇴된 자원순환정책을 발표했다. |
ⓒ 녹색연합 |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이후 종이빨대 제조업체의 폐업소식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허용하면서 이미 판매된 종이빨대에 대해서도 환불 문의가 쇄도하고, 공장에 가득 쌓인 종이 빨대의 사용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질책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대체재 제조 회사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겐 졸속 정책 발표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준비도, 탄소중립을 대응할 준비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한 걸음조차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역주행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만약 자원순환 정책을 책임 있게 이행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예외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녹색연합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